2024년,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다\", \"유류분을 못 받는다\"는 말들이 떠돌았는데,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제도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 국회가 개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인 지금,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묘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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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넘겼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래도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은 어디까지나 내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무조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 비로소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만 유류분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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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4년에 내린 세 가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관련 조항들에 대해 크게 세 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생전에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이 조항을 즉각 폐지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시한을 줬습니다.
셋째,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 중 둘째가 10년간 부모를 혼자 부양했고, 부모가 그 보답으로 전 재산을 둘째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첫째와 셋째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씩 유류분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전체 재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해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명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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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문제입니다 — 입법 시한을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이 된 시점에서도 해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법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인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근거 조항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당장 모든 유류분 사건을 기각하기보다, 입법이 될 때까지 재판 기일을 연기하며 기다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일괄 기각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백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법원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국회의 빠른 입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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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변화의 법률적 의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한 조항 삭제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라면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기여와 관계의 질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특히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입법화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유류분 분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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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즉각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의 유류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Q. 입법 시한이 지났는데 지금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A. 현재 법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장 일괄 기각보다는 입법을 기다리며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하므로,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상속 개시와 반환 청구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A.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기여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 반환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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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류분 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입법 공백이 맞물린 이 시기에, 유류분 청구나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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