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8분 읽기

유류분 제도 헌재 결정 핵심 정리

사건 개요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처음에는 슬픔이 앞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집, 현금, 주식, 채권, 혹은 빚까지. 살아계셨을 때의 권리와 의무 대부분은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가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 누가 더 부모님 곁을 지켰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 싸움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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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내 자산은 특정인에게 다 줄 거야" — 과연 통할까요?

이런 이야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들 사업자금도 줬고, 결혼자금도 도와줬어. 그러니 이 집은 딸에게 주고 싶어."

혹은 반대로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시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걸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말 그대로 '상속 재산 중 반드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유언에 "누구에게만 준다"고 써놨더라도, 그 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은 돌려줘야 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구조가 2024년 4월 25일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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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 헌재가 칼을 든 세 가지 지점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해석 변화가 아니라 상속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헌재는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한 번 얼굴 보는 정도의 형제자매가 평소 아무 연락도 없다가 누가 돌아가셨다고 "내 몫 내놔라"고 등장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하고 사회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법적으로도 완전히 차단됩니다.

    ②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도 막아야 한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생전에 자녀를 방치하고 연락도 없이 살아오던 부모가,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난 후 유류분의 상당 부분을 청구해 받아낸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컸고,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법은 '상속 결격 사유'는 두고 있었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 점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존 법이 유지되지만, 2025년 12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개정이 안 되면 관련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③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유류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상속에서 기여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큰딸이 아버지를 20년간 간병하고 병원비도 부담했는데, 반면 아들은 연락도 없이 외면하며 지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기존 유류분 제도는 이런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눠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위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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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유류분 관련 법은 2025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일부 조항이 유지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여도에 따라 유류분 인정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는 단순히 "누가 얼마나 받느냐"를 넘어서, 상속의 공정성과 상식에 대한 본질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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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 유언장이 더 중요해진 이유

    "아무리 유언을 써도 유류분 때문에 뺏기더라"

    이 말, 앞으로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 됩니다.

    앞으로는 유언장의 중요성이 훨씬 커집니다.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다면, 공증 절차로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받아놓아야 그 의사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확한 유언장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유언장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무조건 상속 청구를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유류분은 '누구나 행사 가능한 권리'가 아닌, 기여도와 도덕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다툼을 줄이고 내 뜻이 온전히 실현되길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유언장 작성을 포함한 상속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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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 지금 당장 적용되나요?

    A.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즉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새로 제기되는 소송에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했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기여분은 상속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 내역, 동거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재 결정 이후 기여분 반영에 대한 입법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기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A.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장의 존재는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며, 특히 2025년 법 개정 이후에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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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속 분쟁은 단순한 가족 간 감정 싸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해석의 최전선에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 관련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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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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