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상간자 이름 몰라도 소송 가능한가

사건 개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있고,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름도 없고, 번호가 있어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해요. 가명으로 저장돼 있거나, '삼성', '쿠팡맨' 같은 별명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장 한 줄 넣을 수 없어요. 진짜 억울해도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한 가닥 실마리로부터 차근차근 끌어가다 보면 결국 상간자의 이름도, 주소도, 주민번호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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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상대방 특정 여부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려면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 상간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우
  • 성명은 알아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전화번호조차 없고 간접 단서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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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전략

    전화번호만 있어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상태로 소장을 제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부터 제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내역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 번호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법원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서제출명령은 쉽게 말해 판사님이 통신사에 명령을 내려 \"이 번호 사용자가 누구냐, 성명과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면 통신 3사는 법원에 해당 정보를 회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상간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확보가 완료됩니다.

    주소는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까지 확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소장을 보낼 주소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그래야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의뢰인이 해당 명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초본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소장을 보내고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완료되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법적으로 모두 확보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다면? 차량번호·직장도 단서가 됩니다

    전화번호조차 없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성명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면 리스회사에 사실조회를 넣어야겠죠.

    요즘은 출퇴근 장소, 직장 정보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간접적인 사실조회로 추적이 가능해지는 사례들도 꽤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서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물고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서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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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위 절차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한 사례들에서는 문서제출명령 → 보정명령 → 주민등록초본 발급의 순서로 진행해 성명·주민번호·주소를 모두 확보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서가 전화번호 하나뿐이었던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하고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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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이 제3자(통신사 등)에게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통신사를 상대로 번호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보정명령은 소장에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는 절차인데,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차가 소송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소송 없이 개인이 임의로 상대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라는 공식 채널을 통해야만 이 정보들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상대방 정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본인만 입습니다. 법은 차분한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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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만 있고 이름, 번호, 주소, 직장 중 아무것도 없으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카톡만 있고 전화번호를 포함한 어떤 정보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번호라도 포함된 메시지가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하므로, 카톡 내용을 반드시 캡처해서 보존해두세요.

    Q. 상대방이 본인 명의 번호가 아니라는데요?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땐 해당 번호의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단서(차량번호, 직장, 계좌번호 등)를 확보해 그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불분명하면 소송이 막힐 수 있어요.

    Q. 지금 당장 소송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정보를 파악해두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안 해도 상간자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혹여 상황이 바뀔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용서해도 나중엔 아니게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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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현장에서 보면 진짜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이름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속만 태우는 경우, 꽤 많습니다.

    단서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지금 소송을 안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의뢰인의 명예와 자존심,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니까요.

    상간자 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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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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