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건 개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혹은 별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시점이죠.

이럴 때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불륜이 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도 있을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례마다 결과가 다르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와 '관계의 시작 시점'을 매우 세밀하게 구분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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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혼소송 중 외도 사건에서 법원이 집중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이미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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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부부가 수년간 떨어져 살고 연락도 끊긴 상태라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남아 있어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배신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제3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별거가 지속되고, 연락도 없으며, 상대방의 생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태라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평가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연애가 생기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예를 들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 중에 제3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혼을 결정한 관계가 끝난 듯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던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의 외도는 혼인 중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만남의 시점'입니다. 피고 측에서 \"이미 이혼으로 합의했고,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관계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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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겉보기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연애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협의이혼 과정에서 숙려기간 중이나 확인서 제출 이전에 제3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 시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전에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뿐 아니라 이혼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외도가 있었다면 그 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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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성

일반적으로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분류되어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배려하고, 합리적인 보상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이나 생활 보장을 위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고, 상대방이 단순히 복수심이나 보복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 하나의 기준, 사실관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는가', '혼인 파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입니다.

판례 한 줄만 보고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해도 괜찮겠네\" 혹은 \"이미 파탄됐으니 위자료는 없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아직 절차 중이니 나는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절차 중이거나 별거 상태라고 해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한 외도는 언제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중이거나 숙려기간 중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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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년간 연락도 없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혼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 합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이유로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정서적 배려와 보상 노력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단순한 보복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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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소송 중 외도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사실을 입증하느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조건적인 해석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시점을 변호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정 짓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와 함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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