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이혼 소송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사건 개요

이혼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건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까지 복잡하게 얽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다툼에 더해서 반려동물 양육권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집과 예금을 나누는 게 끝이었다면, 이제는 반려동물 한 마리 때문에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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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반려동물은 아직 법적으로 '물건'입니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2024년부터 민법 제98조의2를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두고 별도의 양육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반려동물을 재산분할의 대상, 즉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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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소유권 판단 기준: 누가 더 돌봤는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입양 당시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 누가 주된 돌봄을 담당했는지
  • 동물등록제상 등록자가 누구인지
  • 다만 봉사활동 중 입양한 경우처럼 비용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들여 반려동물을 키웠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반려동물을 주로 돌보고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배우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합의에서 '면접교섭' 조항 명시하기

    자녀의 경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없죠.

    하지만 조정 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령 조정 합의서에 '한 달에 한 번 반려동물을 만나 볼 수 있다', '격주로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는 식의 합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제한적이지만, 조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 단계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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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및 해외 비교

    프랑스·미국은 이미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려동물 양육권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프랑스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 프랑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느끼고 반응하는 존재'로 규정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혼 시 반려동물의 최선(best interest)을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먼 미래에는 반려동물 양육권이 법제화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합의와 조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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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반려동물 분쟁, 소송보다 합의가 현명한 이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겼던 부부가 이혼하면서 누가 키울지를 두고 격렬히 다투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려동물을 위한 최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큼,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교대로 돌보는 방식, 면접교섭에 준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법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사가 반려동물을 두 쪽으로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입양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휴가철이 되면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약 13,700마리 이상의 동물이 구조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단순히 '귀여워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할 가족'이라는 책임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입양했다가 이별 후 버려지는 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입양 전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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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에서 강아지 양육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처럼 별도의 양육권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반려동물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소유권 귀속을 판단합니다. 다만 조정 절차에서 면접교섭에 준하는 합의 조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동물등록증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 소유인가요?

    A. 동물등록증 명의는 소유권 판단의 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누가 주된 돌봄을 담당했는지, 정서적 유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명의와 실질적 돌봄이 다른 경우, 실질적 돌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 합의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조정 합의서에 기재된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일정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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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현행법의 한계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소송 전략과 조정 합의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을 포함한 이혼 관련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가사 사건 누적 업무 수행 1,0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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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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