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핵심 정리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됩니다. 특히 사실혼이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사실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혼 관계도 부부가 협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므4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제척기간은 단 2년, 그런데 시점이 다릅니다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는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입니다. 법률혼은 이혼 절차가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지만, 사실혼은 다릅니다.

사실혼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소 시점입니다. 법률혼은 협의이혼 절차가 끝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가 기준이지만, 사실혼은 일방이 \"이제 그만 살자\"라고 의사를 표시한 순간 곧바로 해소가 됩니다. 상대방 동의나 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한 날, 또는 사실혼 해소를 의미하는 행동을 한 날부터 2년이 바로 카운트되기 시작합니다.

---

단순한 말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단순히 말로만 끝내는 것은 부족합니다.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해소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전입신고를 옮겨 주소를 분리
  • 짐을 빼면서 재산 정리를 언급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를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 실제 사건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서 일방이 짐을 빼고 전출신고까지 한 뒤, \"재산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증거를 바탕으로 그 시점에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2년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제척기간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아니라, 지나버리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말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이제 끝이다\"라고 선언했는데 언젠가 돌아올 거라 기다리거나, \"나중에 재산 나눠줄게\"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2년이 지나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판례로 본 사실혼 해소 시점 기준

    대법원은 사실혼의 해소 시점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 동거가 사실상 종결되고 별거 상태가 된 경우
  • 주소 분리, 전출신고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위가 있는 경우
  • 즉,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는 행동으로 옮겼다면, 사실혼은 그 시점에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해소 후 2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연장해 줄 수 없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줄게\"라고 약속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소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실혼 해소 의사를 문자로 보냈는데, 그날부터 2년이 기산되나요?

    A. 그렇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수신한 시점이 해소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다툼인지, 관계 종료 의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 비율은 법률혼과 동일한가요?

    A. 기본적인 분할 기준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사실혼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마무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끝내자고 말한 순간, 바로 법원에 재산분할 소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요구하거나 기다리다가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을 끝내는 쪽이라면, 말뿐 아니라 주소 이전,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두어야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은 시점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해소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