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상속세 절세방안 유산취득세 전환 정리

한국의 상속세율, 실제로 높은 편일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 세금이 너무 많다',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십니다. 그 느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상속된 총 재산이 약 26조 원이었는데, 이 중 약 12조 원이 상속세로 추산됐습니다. 상속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높은 상속세율을 자랑(?)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북유럽의 많은 선진국 중에는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고, 중국은 상속세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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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 '유산세'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사망한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망하면서 5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총 5명, 1인당 10억 원씩 나눠 받는 상황입니다.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유산: 50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40억 원
  • 누진세율(최고 50%) 적용 → 총 상속세 약 15억 원
  • 1인당 부담: 평균 약 3억 원
  • 즉,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을 상속인들끼리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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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핵심 -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정부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세금을 곱한 뒤 분배'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돈에 세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예를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속인 5명이 각자 10억 원씩 받은 경우, 이 10억 원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총 세금이 약 12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1인당 부담은 약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15억 원)과 비교하면 총 세금이 3억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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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개편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업 승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적용 기업의 매출 기준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동일한 유산 규모라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산취득세 구조에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소수에게 집중되던 과세를 더 분산시켜 전체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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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달라지는 점은?

    정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상속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누진세율의 과세 구간 조정, 공제 한도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태아'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출생 후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속 개시 시점에 태아가 존재하면 1인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절세 설계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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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법률해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1명밖에 없다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업상속공제는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만 해당되고, 사후 관리 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출 기준, 업종 제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등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입법이 계속 추진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 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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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속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유산세 구조에서 유산취득세 구조로 넘어가면, 상속인의 수나 상속액 구성에 따라 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상속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 설계와 법적 분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상속세 개편 동향과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계속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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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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