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배우자 증여재산 이혼 시 분할 가능할까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재산은 내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당신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당연히 그런가 보다 싶어 섣불리 합의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즉 특유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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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기여가 아니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뒷받침한 간접적인 기여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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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성매매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유부남임을 숨기고 외도를 해 합의금을 지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어린 자녀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까지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상대방 아버지 소유인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재산 자체를 분할 목록에서 빼려 한 것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설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 일부 소득 활동까지 담당하며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 중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인정,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자녀 1인당 상당액의 양육비 인정, 그리고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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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주 쓰는 논리를 조심하세요

이혼 협의에서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저건 내 부모님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중에서 얼마 줄게.\" 마치 특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술입니다.

이 말에 흔들려 섣불리 합의해버리면 수억 원의 재산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임에도 상대방 말만 듣고 단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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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분할, 핵심은 기여 입증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내가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직접 재산 관리에 관여했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실
  • 가사·육아·소득 활동으로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한 사실
  • 혼인 기간의 길이와 전반적인 생활 기여 정도
  • 이 모든 요소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측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재산 자체를 분할 목록에서 빼려 한다면,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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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경계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육아 전담 배우자의 경우,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가 없더라도 간접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육아 기여도가 높을수록 분할 비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동안 버티고 기여한 결과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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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이혼 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가사·육아 등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기여도가 높을수록 인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 상대방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그 재산은 무조건 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모님 돈으로 산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이혼 협의 중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유재산 여부와 기여도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섣불리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분할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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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대방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섣불리 합의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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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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