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6분 읽기

부모 사망 후 통장 무단인출 형사처벌 가능한가

상속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을 누군가 마음대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자식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통장 돈을 빼갔다거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인출을 계속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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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뺀 행위, '횡령죄'는 아닙니다

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동생이 부모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뺐어요\"라는 말이 나올 때 대부분 횡령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위탁을 받았거나 신임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통장 돈을 뺐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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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절도이고, 어떤 경우가 사기일까요

1. 절도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사망한 부모님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훔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경우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절도죄가 메인이 되고, ATM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예금을 출금했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붙습니다.

2. 사기죄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상속인인 척 행세하며 돈을 인출한 경우라면,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본인 것처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이고, 그것을 제출한 행위가 동행사입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을 속여 돈을 빼낸 것이 사기죄로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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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비교 — 무혐의와 기소를 가른 기준

실제로 제가 접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① 재혼 배우자가 56억 원 상당을 인출했는데 무혐의 처분
  • 사례 ② 사망한 분의 형제가 예금을 인출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
  • 두 사건 모두 사망 전에도 인출이 있었고, 사망 후에도 인출이 있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망 전 인출분은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차이는 사망 후 인출분에서 갈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늦춘 뒤 인출을 계속했다는 정황, 즉 의도적 기망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기죄로 판단해 기소한 것입니다. 반면 첫 번째 사건은 사망 전 이미 인출됐고, 생전 증여 정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핵심은 '입증 가능성'과 '사망신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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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 사망자의 의사는 누구도 모른다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아버지가 준 게 아니에요!\"라고 외쳐도, 실제로 그분이 생전에 무슨 의도로 돈을 줬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치매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있었다면 생전 판단력이 의심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입증이 쉬운 건 아닙니다.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즉,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정당한 인출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입증이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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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인지능력이 의심될 땐 '성년후견'이 답입니다

    부모님의 인지적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이 차단됩니다. 누군가 몰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혼 후 재산을 넘기는 것을 법원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 분쟁은 단순히 '상속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민사, 가사, 형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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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하면 손해로 돌아옵니다

    가족끼리 싸우기 싫다고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법원을 찾으면 너무 늦습니다. 사망 전 인출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망 후에도 입증이 어려우면 그냥 당한 채로 끝나게 됩니다.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인지능력이 의심된다면 성년후견을, 사망 직후 인출 정황이 보인다면 통장 압류와 보존조치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민사, 감정, 형사 처벌까지 얽힌 복합 분쟁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절차별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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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법률해설)

    Q. 사망한 부모님 통장에서 형제가 돈을 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망 전 인출은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가 될 수 있지만, 사망 후 인출은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점'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사망 후에도 가족이 카드를 써서 돈을 뺐다면 절도인가요?

    A. 네. 카드로 ATM에서 인출했다면 '절도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치매인데 형제가 돈을 빼갔어요. 지금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입증자료(진단서, 사용 내역, 증인 진술 등)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 절차부터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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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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