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임신 중 이혼, 꼭 알아야 할 5가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신 중에 이혼을 고민합니다. 배 속에는 아이가 있고, 마음은 불안한데 상대방은 \"아이를 지우라\"거나 \"너랑은 끝내자\"고 밀어붙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나서서 낙태를 종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지만 남편이 절대 낙태하지 말라고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까지 더해지면 혼란은 배가 됩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법률해설과 함께 명확히 답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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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상태에서 이혼 소송 중 친권자·양육권자는 누구인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양육권이 어떻게 정해지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은 짧아도 8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소송 중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시점에 친권자·양육권자를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 양육권이 어머니로 지정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특히 신생아·영아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임신 중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양육권 지정에서 크게 불리해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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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 아빠가 경제적으로 훨씬 나으면 친권·양육권도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합니다. \"상대방은 돈도 많고 직업도 안정적인데, 저는 지금 무직인데…\" 하지만 경제력은 친권·양육권 지정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쪽이 돈을 벌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쪽에게 양육비로 지원하는 방식이죠.

출산 후 어머니가 직접 육아를 맡을 수 있고 돌봄에 있어 안정성을 줄 수 있다면, 경제적 차이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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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 낳지 말랬어요. 저는 그냥 혼자 낳은 거예요\"라며 양육비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의 출생 자체가 법적으로는 부모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양육권자가 아닌 쪽은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에 반대했던 아빠라 해도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가 태어났다면 법원이 양육비 액수까지 직접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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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 지우라'고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태아 학대 아닌가요?\", \"협박 수준인데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낙태를 종용한 상대방이 실제로 협박하거나 폭언,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 지워라\"는 말만 했다고 해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2021년부로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낙태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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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상태에서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아내가 무조건 이혼당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쌍방 합의가 없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허용합니다. 즉, 아내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는 상황은 재판부의 유책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소송 당하는 감정적 충격으로 결국 본인이 이혼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낳고 혼인 관계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면 억울한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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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임신 중 이혼은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절대로 가볍게 내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면, 그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이혼과 무관하게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출산 전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아이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낙태 종용에 대한 위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제력·직업보다 실질적인 양육 의지와 돌봄 능력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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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은 자동으로 어머니에게 가나요?

    A.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신생아·영아 시기에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중요하게 봅니다. 어머니가 양육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돌봄 능력을 보여준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남편이 무직이고 저도 소득이 없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해 잠재적 소득 능력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지금 당장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임신 중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외도(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임신 중이라는 상황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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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이혼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실무 경험 1,000건 이상의 가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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