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족끼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 사망 당시 상대방이 재산 대부분을 받고,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딸에게 재산을 주기로 약속했던 상황이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망인이 돌아가셔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중에는 유류분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어머니 사망 후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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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가족 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가족끼리 나눈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시 상대방이 대부분 재산을 받고 어머니와 의뢰인이 '나중에 어머니 재산은 딸이 다 받기로 한다'고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도덕적 약속에 불과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법원을 통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 구두 합의만으로는 상속 포기나 유류분 포기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가족 간의 약속이 있었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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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의뢰인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아버지 재산 대부분을 단독 상속받은 것이, 어머니와 의뢰인이 미래의 어머니 재산을 포기받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합의였다면, 이 합의가 일종의 묵시적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어머니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한다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같은 주장을 해볼 수 있죠.
다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간 합의는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문서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지만, 문자, 녹취 등으로 당시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훨씬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대방이 받은 아파트와 금융 계좌 등은 상대방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은 재산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상대방이 사실상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무상 양도 부분은 나중에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을 상대방이 가져갔고, 이는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사망 시 의뢰인이 받은 재산뿐 아니라, 상대방이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산해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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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유류분 청구가 패소하거나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대방은 어머니 생전에 이미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을 통해 어머니 재산 일부를 이미 받아간 것으로 인정되면, 결국 패소하거나 청구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상대방이 단독 상속을 받는 대신 어머니 재산을 의뢰인이 받기로 사실상 합의했던 경위가 입증된다면, 상대방 입장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략을 충분히 세워서 상대방의 청구를 막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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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과 준비 사항
이 주장을 하려면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 협의의 구체적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녹취, 가족회의록, 이메일 등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규모, 어머니가 포기한 재산의 가치, 어머니 생전 의뢰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액수 등을 모두 종합해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일은 법리적으로 꽤 복잡한 계산과 주장을 요구합니다. 가족 간 약속만 믿고 있다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면 바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략을 잘 세우면 상대방 청구를 막거나 청구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대응할 방법은 항상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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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생존 중에는 유류분이라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아버지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나요?
네,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그 부분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즉, 상대방이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 몫까지 가져갔다면, 이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Q3. 구두 합의만 있고 문서가 없어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녹취, 이메일 등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다면 당시 합의 경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별수익 주장 등 다른 법리적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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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 감정이 얽혀 있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분명히 대응 전략이 존재합니다. 생전 합의가 있었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당할 수 있고, 반대로 특별수익 주장을 통해 청구를 막거나 금액을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거나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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