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법인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가능한가

사건 개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본인 회사 법인 명의로 돌려놨는데, 그러면 저는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건가요?\" 특히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걱정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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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인 재산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엄격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법인 명의의 예금, 법인이 보유한 자산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법인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그 법인 하나만 운영해 왔고, 사실상 모든 재산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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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법인의 주식은 배우자 개인 재산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인 자체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법인의 주식은 배우자 개인 명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인이 알차게 운영되어 왔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법인의 주식 가치 역시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재산분할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장 주식이라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증권시장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쉽게 말해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의 종가가 됩니다.

문제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법인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 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주식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고 평가합니다. 만약 그런 거래 실례가 없다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 총수로 나누어 한 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인의 재무 상태가 주식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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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가지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 금액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현금과 달라서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과 같은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확보된 수단이 존재하므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 놓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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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난감한 경우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법인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제3자의 존재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연결 고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혹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이동되거나 은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법인 관련 재산분할,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분명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의 재산이든, 주식 가치 평가든, 강제집행 방법이든, 이런 법률적·기술적 문제는 변호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힘든 시간은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까지의 시간과 감정 소모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서고 나시면, 그 뒤에 따라오는 법률 문제는 함께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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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법인의 재산이 수십억인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법인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주식은 개인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순자산이 클수록 주식 가치도 높게 평가되므로, 법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비상장 주식으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이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실질적 운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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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법인 명의 재산 문제는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평가와 강제집행 수단까지 법적으로 정비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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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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