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치매 부모 재산관리, 성년후견제도

사건 개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의 건강과 재산 관리를 동시에 걱정하는 자녀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요양병원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니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자녀라 해도 부모님의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나중에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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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치매 부모 재산 처분의 법적 위험성

어머니를 직접 부동산 중개소에 모시고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치매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설령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나중에 매수인과 매매 대금 반환 분쟁을 일으키거나, 세무 처리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부모님의 도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역시 사기, 위조, 횡령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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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종류와 특징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 성년후견은 중증 치매처럼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이용합니다. 거의 모든 판단을 후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둘째, 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중대한 결정에는 조력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셋째, 특정후견은 부동산 매매나 상속 처리처럼 일시적이고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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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후견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정

성년후견을 시작하려면 부모님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가 접수되면 실제로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의사의 정신 감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미 치료받은 기록과 명확한 진단이 있다면 이 과정이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이후 가사조사관이 재산 상태와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법원이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 과정을 거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부모님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다만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료진의 진단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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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후견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재산 다툼이 있거나 관리해야 할 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면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세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을 대신해 계약을 맺거나 예금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 상속을 포기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매년 한 번씩 후견 업무 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부모님의 신상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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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의 존엄한 삶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자녀가 선의로 한 행동이 나중에 횡령이나 사기로 오해받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형제가 여럿인 가정에서는 한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다가 다른 형제로부터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 체계는, 오히려 자녀 본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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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건데도 일일이 법원에 보고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돈이 아닌 부모님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재산 목록과 지출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재산 횡령 등의 의심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법적 보호막이 됩니다.

Q. 후견인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하며,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보수가 지급됩니다. 이 비용은 도움을 받는 부모님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시면 후견을 그만둘 수 있나요?

A. 치매 증상이 호전되어 스스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법원에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해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단순히 힘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는 그만둘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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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법적인 실수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나 예기치 못한 법적 책임을 낳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지켜드리고, 자녀분들의 짐을 법적으로 나누어 갖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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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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