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7분 읽기

외도 남편 재산분할 55%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이혼 실무에서 '축출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끝에 집을 나간 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돌아와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같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아이 셋을 두고 집을 나갔고, 아내는 수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발끈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해왔습니다. 가정을 깨놓고 도리어 재산을 요구하는 상황, 법적으로는 매우 미묘한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이혼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남편이 가출한 20XX년을 파탄 시점으로 잡느냐, 아니면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남편이 처분·은닉한 재산을 분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가. 소송이 제기되기 전 이미 상당한 재산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통상 소득과 명의가 남편 쪽에 있으면 50%가 한계로 여겨집니다.

상담 현장에서 "6년 살면 30%, 10년 넘으면 50% 아닌가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재판은 절대 그런 산수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호 전략

의뢰인과 저는 먼저 파탄 시점을 남편이 가출한 시점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혼인기간을 길게 보면 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재산이 대부분 사라진 후였습니다. 반면 가출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잡으면 혼인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지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훨씬 많아집니다. 은닉된 재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퍼센트보다 '테이블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가 실전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5억이라도 남편이 2억 5천을 빼돌려 놨다면 아내 몫은 2억 5천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은닉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 대신 아파트를 아내가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재판에서 저는 판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판사님, 이 사람은 아이 셋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양육비도 한 푼 안 줬고, 돌아올 의사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이 셋이 나가야 한다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이혼 소송 제기 전 두 차례 상간소송을 제기했던 점이 논리적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가출 시점인 20XX년을 파탄 시점으로 잡아야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저는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재판부가 전세보증금 수준의 합의를 제안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좋다. 끝까지 가보자.' 초반에 모든 논리를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판결까지 갔습니다.

판결 결과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나왔습니다.

  • 파탄 시점: 남편 가출 시점(20XX년)으로 인정
  • 재산분할 비율: 아내 55% 인정
  • 아파트 소유권: 아내 명의로 이전
  • 위자료: 1천만 원
  •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 아내는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가고,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까지 합쳐 1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아낸 결과가 됐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기각,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확정됐습니다.

    법률 해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인정된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재판부의 '결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 아내의 단독 양육 기여: 아이 셋을 혼자 키운 사실상의 기여도

    2. 남편의 명백한 귀책: 외도와 가출, 양육비 미지급

    3. 은닉 재산의 형평성 보정: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아파트로 상쇄

    축출이혼 사건에서 핵심은 혼인기간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반칙을 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파탄 시점 설정 하나가 분할 대상 재산 전체를 바꿀 수 있고, 은닉 재산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실제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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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A.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느냐는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와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온 경우, 반소로 맞서면서 파탄 시점과 재산 범위를 유리하게 설계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Q. 남편이 재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빼돌렸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존재했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파탄 시점을 가출 시점으로 잡으면 그 당시 재산이 분할 테이블에 올라오고,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 다른 자산으로 이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50%를 넘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상 소득과 명의가 상대방에게 집중돼 있으면 50%가 한계처럼 여겨지지만, 단독 양육 기여,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은닉 재산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 55% 이상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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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결국 그 결단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펙트럼의 끝은 50%가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고 싸움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의 편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시점 하나, 항목 하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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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전성배

    전성배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이룸

    이혼/상간/재산분할/상속 등 소송에 강한 이유는 결국, 수천건의 경험에 있습니다. #전국상담출장서비스 #무료전화상담(월~금 : 09: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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