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어렵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소득이 없다\", \"재산이 없다\"라며 발뺌을 하거나,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무급으로 일하는 척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겉으로는 무직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넉넉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소득자로 포장될 경우 양육비 책정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데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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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양육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부모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아이를 키우는 비용으로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 역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는 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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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상대방의 소득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제도
실제로 상대방이 가족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척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흔적은 감출 수 있어도, 돈을 쓰는 흔적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법원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세무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겉으로는 무소득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상당한 입금과 소비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죠.
또한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으로 끝내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는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득과 재산을 숨기며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집니다. 결국 \"끝이 있는 싸움\"을 위해서는 법원 절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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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실제 사례: 무소득 주장을 뒤집은 재산조회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당한 후,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나는 무소득자다\"라며 버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회사도 모친 명의라 급여 명세서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활 소비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통장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입금되고, 그에 상응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라고 인정했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60만 원, 중학교부터는 월 70만 원, 고등학교부터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일시금 1,000만 원 지급으로 정리되었고, 양육비는 별도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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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즉 외도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재판부에 아이를 키우는 비용과 부모의 잘못은 엄연히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사이의 감정적·법적 책임을 정산하는 것이고,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양육비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소송 절차 안에서만 활용 가능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면 이 수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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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차명으로 일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명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소비 패턴과 현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실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무소득처럼 보여도 실제 생활 수준을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외도한 상대방에게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외도 등 귀책사유는 위자료 문제이고,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로서 별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판단합니다.
Q. 협의이혼으로도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A. 협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득과 재산을 숨긴다면 협의만으로는 방법이 없고, 결국 소송으로 가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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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혼 소송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실질 소득을 밝혀내고,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위한 싸움은 철저히 준비한 자만이 승리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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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