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여서 출석과 진술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재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이 내 책임을 겨냥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일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진짜 수사기관인지와 내 지위부터 확인하고, 사건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출석 전에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참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아는 내용을 말해 달라고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청한 제3자를 가리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21조). 반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보통 입건되어 사건번호가 붙은 시점부터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전화 한 통만으로는 내가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의 지인, 사고 목격자, 계좌 명의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사건과 닿아 있기만 해도 참고인으로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수사가 진행되며 피의자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출석하기보다 먼저 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입니다. 출석할지는 본인이 정하고, 출석했더라도 질문에 답할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만, 참고인에게는 이런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부가 항상 끝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한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판사에게 재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이 절차에서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경찰의 참고인 요청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이 절차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안 가면 그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내 위치를 파악한 뒤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사실상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참고인에게는 같은 고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이 신호가 됩니다. '그 돈을 누가 받았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지시했습니까', '당신 계좌로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처럼 내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받는 중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형식상 참고인이라고 불렀더라도, 조사 당시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를 두고 신문했다면 피의자로 보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는 나중에 재판에서 다투는 문제이고, 조사실에서 이미 한 말은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지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지위 | 사건에 대해 아는 제3자 |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 |
| 출석 | 임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하는 강제수단이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가능 |
| 진술거부권 고지 | 규정 없음 | 신문 전 고지 의무 |
| 작성 서류 | 참고인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수사기관 운영에 따라 다름 | 형사소송법이 신문 참여를 보장 |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기억이 불확실한데 추측으로 답하는 것, 아는 사람 편을 들려고 일부를 줄이거나 부풀리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인이라서 가볍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은 왜 위험할까
흔한 오해가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했을 때만 성립하니 조사실에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하는 죄이지만, 조사실에서의 거짓 진술이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해 수사를 흐트러뜨린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문제입니다. 참고인 진술은 조서로 남고, 같은 사건에서 나중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면 조서와 비교됩니다. 조사실에서 가볍게 한 말이 법정에서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고인으로 한 진술에서 내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전환의 단서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출석 전에 개별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계좌로 돈이 오갔거나 내 명의 기기나 계정이 사건에 쓰인 경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와 아는 사이여서 어느 쪽 이야기를 해도 부담이 되는 경우, 연락한 수사관이 사건 내용은 말하지 않고 출석만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고인이라는 표현만 믿고 가기보다 내 지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엘)는 이런 경우 연락 내용과 사건에 닿아 있는 정황을 먼저 듣고, 참고인 출석이 적절한지 아니면 진술 방식을 조율해야 하는지를 개별 사안에 맞춰 검토합니다. 상담 때는 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가져오시면 지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연락 한 통에 마음이 급해지시겠지만, 출석 일정은 확인과 준비를 거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참고인 조사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라서 출석하지 않아도 체포영장 같은 강제 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판사에게 재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출석 여부는 사건 성격과 내 지위를 확인한 뒤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이 있나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강제가 아니므로 답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답하기 전에 내 지위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를 통해 참고인에게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상 참고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혐의를 두고 신문했다면 피의자로 보는 흐름이어서,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경찰이라며 전화나 문자가 왔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받은 번호로 다시 걸지 말고,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담당 부서와 담당자 이름을 대고 확인하세요. 문자에 링크가 있거나 앱 설치, 계좌·카드 정보를 요구한다면 수사기관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이라면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