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9분 읽기

명예훼손 처벌불원서와 모욕 고소취소, 합의 후 무엇이 다를까

모욕죄는 고소취소,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서로 합의가 마무리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제출 시한, 번복 가능 여부, 합의 후에도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를 서울 형사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불원서모욕죄 고소취소명예훼손 합의서 작성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차이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합의 서류와 펜이 놓인 차분한 책상 위 풍경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합의하면 고소취소장을 받아야 하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한 의사표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지 않았거나 다른 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 다를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소가 없거나 도중에 취소되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한 경우든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든 반의사불벌죄이고,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박죄도 같은 유형입니다.

정리하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시작하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로 끝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 서류의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할 때 두 제도는 서류와 효과가 어떻게 갈릴까

구분모욕죄(친고죄)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받는 서류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별도의 고소기간 제한 없음(공소시효는 따로 있음)
합의 서류를 낼 수 있는 시한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 단계에서의 결과공소권 없음으로 종결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재판 단계에서의 결과공소기각 판결공소기각 판결
번복 가능성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철회할 수 없음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소기간입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명예훼손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 시한입니다. 6개월은 고소하는 쪽의 기간이고, 합의 서류를 내는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을 섞어 "6개월이 지났으니 합의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당했다면 합의서에 무엇을 써야 할까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 부분에는 고소취소가, 명예훼손 부분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장의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모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구가 한쪽만 적혀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한 의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구 자체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의가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 해석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고소 일시, 대상 글이나 발언)
  •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의 의사
  • 합의금을 정했다면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넣을지 여부
  • 마지막 항목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표시일 뿐이어서,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합의서를 썼는데 경찰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원인은 대체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기록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과 합의해도 다른 피해자의 고소와 의사는 별개입니다. 피해자마다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른 죄가 함께 적용된 경우. 같은 행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 같은 죄로도 입건되었다면, 그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모든 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제1심 판결 선고 뒤에 합의한 경우. 선고 이후의 처벌불원이나 고소취소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가 합의금 영수증에 가까운 경우.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만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합의금을 주고받는 순서와 번복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서류이고, 피고소인 쪽에서 보면 일단 받아 두면 형사 책임이 확정적으로 정리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합의금과 서류는 맞바꾸듯 주고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냈는데 불원서를 받지 못하면 곤란하고, 서류를 먼저 냈는데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곤란해집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민사 문제로 남을 뿐 이미 낸 처벌불원의 효력을 되살리지는 못하므로, 지급 시기와 서류 교부 시기를 합의서에 같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의사가 피해자 본인의 진의여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합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서류 한 장의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에 더해 다른 죄명이 함께 붙었을 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법인·단체가 얽혀 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할 때, 이미 재판에 넘겨져 제1심 선고 시점이 가까울 때가 그렇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위법성이 없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합의서의 문구, 제출 시기, 다른 죄명의 영향을 사안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사건 기록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재판 중에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1심 선고가 지난 뒤의 취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명예훼손처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합의금 지급이 확인된 뒤에 서류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민사 손해배상도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위자료 같은 민사 청구는 별개입니다. 민사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야 분쟁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경찰이 계속 조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했다면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업무방해처럼 합의로 끝나지 않는 죄명이 함께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도 점검할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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