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 결정통지서는 사건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경찰 단계의 종결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단계에는 형사소송법상 별도 기한 규정이 없지만, 이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통지서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일까요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하면 그 이유를 적은 통지서를 고소인에게 보냅니다.
불송치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때에도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직권 통제일 뿐,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수사가 다시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소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통지서는 한두 장이지만 다음 판단에 필요한 재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이를 지속 또는 반복할 때 성립합니다. 불송치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지속 또는 반복'과 '불안감'입니다.
법원은 불안감을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경위, 횟수, 기간을 종합해 평범한 사람이 불안을 느낄 만한 정도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분명히 거절한 뒤였는지, 그 전에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근길에 상대가 세 차례 기다렸다는 진술만 있고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 세 번의 일시와 장소, 인근 CCTV 확인 요청,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 기록을 붙이면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할 새 자료입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나 죄가안됨이라면 상대방이 내세운 '정당한 이유'가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었다거나 교제 중의 연락이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거절 이후에 이어진 연락의 내용과 시점을 정리해 반박합니다. 공소권없음이라면 어떤 사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인지 통지서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은 어떤 순서로 이어질까요
불복 경로는 세 단계입니다.
| 단계 | 어디에 | 기한 | 결과 |
|---|---|---|---|
| 이의신청 | 불송치를 한 경찰관서 | 형사소송법에 별도 기한 규정 없음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판단 |
| 항고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청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상급 검찰청이 다시 검토 |
| 재정신청 | 고등법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제출) |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명령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 뿐 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할 수도,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항고 기한이 흐릅니다.
단계마다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불송치 뒤에도 연락이 이어질 때, 그리고 상대방 입장이라면
불송치는 과거 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고, 앞으로 생기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불송치 이후에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있으면 별개의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위협이 급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 행위의 일시와 방식을 기존 사건과 나누어 기록해 두면 이후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쪽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불송치 직후 상대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통지서에 여러 죄명이 적혀 있는데 일부만 불송치된 경우, 불송치 이유가 증거불충분인데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판단이 달라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항고가 기각되어 재정신청 기한 10일이 흐르고 있거나, 교제폭력으로 진단서와 사진이 있는데도 폭행까지 불송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서울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와 이미 제출된 기록을 대조해, 이의신청서에 담을 보완점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읽는 데서부터 다음 절차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경찰에 하는 이의신청에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흐르고 CCTV 같은 증거는 보관 기간이 짧아 미룰수록 보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뒤 검사가 기소, 불기소, 재수사 요청 중 하나를 판단하므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나 반박 논리가 있을수록 검사가 다시 따져 볼 근거가 생깁니다.
스토킹 불송치 후에도 상대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송치 이후에 새로 일어난 연락이나 접근은 별개의 사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급하면 즉시 경찰에 알리고, 새 행위의 일시와 방식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후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직접 써도 되나요?
정해진 서식이 까다롭지 않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보다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를 하나씩 짚고, 이유를 뒤집을 새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제출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