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스토킹이 다시 일어날 우려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법원이 보고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 흉기·폭력의 동반 여부, 경고 뒤에도 이어졌는지, 피해자와 생활 공간이 겹치는지 등을 종합해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 가운데 수위를 정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재발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지므로 "스토킹을 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 판단에 가깝습니다. 본안 재판에서 무죄가 다퉈질 여지가 남아 있어도 잠정조치는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흐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찰이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잠정조치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개정이 이어져 온 부분이므로, 실제 결정문에 적힌 호수와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내용 | 가해자가 받는 부담 |
|---|---|---|
| 서면 경고 |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 가장 가벼움 |
|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접근 금지 | 이동 범위와 생활 반경이 제한됨 |
| 통신금지 | 피해자와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제한됨 |
| 유치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신체를 유치 |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 |
접근금지와 통신금지는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의 거리 기준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법원은 재발 우려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까
법은 "재발 우려"라는 추상적 기준만 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아 위험의 크기를 가늠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검토됩니다.
한두 가지 사정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쌓인 모양이 결정을 좌우합니다. 특히 "경고를 받고도 계속했다"는 사실은 재발 우려를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같은 접근금지라도 수위가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
가정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별 후 한 번 집 앞을 찾아와 대화를 요구했고, 경찰의 경고를 받은 뒤 연락을 완전히 끊은 경우입니다. 생활권도 겹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서면경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둘째, 석 달 동안 번호를 바꿔 가며 문자를 보냈고, 경고 후에도 같은 건물 앞에서 기다렸으며, 흉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복성, 회피 시도, 경고 무시, 생활권 겹침, 위협적 언사가 모두 겹칩니다.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가 함께 문제 되고, 이를 어기면 더 무거운 조치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유치는 보통 앞선 조치를 어겼거나 폭력·침입처럼 위험이 큰 사정이 있을 때 논의됩니다. 처음부터 유치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동의나 합의가 있으면 잠정조치가 저절로 풀릴까
풀리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피해자가 "연락해도 괜찮다"고 말해도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더라도 답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더 무거운 조치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합의가 이뤄졌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법원은 합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의가 자발적인지, 그 뒤에도 접촉 위험이 줄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또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스토킹범죄의 유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본안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결정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결정문에서 조치의 호수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접근금지인지 통신금지인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를 정리합니다. 출퇴근 동선이 겹치는지부터 봅니다.
3.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항고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에 안내된 내용과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모든 연락과 접촉을 중단합니다. 사과 문자, 지인을 통한 전달, 새 계정을 통한 연락도 같은 위험을 만듭니다.
5. 본안 사건을 함께 준비합니다. 잠정조치와 형사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수사 대응을 미루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는 접근금지를 "접촉만 안 하면 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경우에도 거리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동선을 먼저 바꿔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같은 직장이나 같은 건물이라 접근금지를 지키기 어렵거나, 결정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항고를 검토해야 하거나, 합의 후 취소·변경을 신청하려 한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진술이 본안에서 어떻게 읽힐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불복, 취소 신청, 본안 대응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잠정조치는 재판의 결론과 별개로 일상을 크게 제약합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한과 동선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임시 보호 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그때 전과 문제가 생깁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이 기각되면 스토킹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각은 재발 우려나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본안 사건은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잠정조치가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후에도 결정은 유효하며, 취소나 변경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 사실과 함께 합의가 자발적인지, 접촉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살핍니다.
직장이 같으면 접근금지는 어떻게 지키나요?
접근금지의 대상인 주거 등에는 직장, 학교처럼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가 들어갑니다. 같은 직장이어서 지키기 어렵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사정이 바뀌었음을 들어 조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결정 내용을 어기지 않도록 근무 위치와 동선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