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8분 읽기

스토킹 혐의 억울할 때,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스토킹 혐의가 억울하다면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반복성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물건 반환이나 용건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경계를 판단 요소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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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 휴대폰과 연락 기록을 정리한 서류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것처럼 용건이 있어도 상대가 거절한 뒤 같은 방식으로 횟수와 강도를 늘렸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목적이 같아도 방법과 거부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할까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연락 한 통, 방문 한 번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말, 메시지, 차단, 그 밖의 정황으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법이 정한 행위일 것: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말이나 글,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등입니다. 대상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도 포함됩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운 지점은 정당한 이유, 불안감, 반복성입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과 정도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아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연락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이 정당한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택한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통상 다음 요소가 따져집니다.

  • 목적: 실제로 연락이나 방문이 필요한 용건이었는지
  • 방법: 문자처럼 상대가 답할지 말지 고를 수 있는 방식인지, 집 앞 대기나 직장 방문처럼 상대의 생활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인지
  • 횟수와 시간대: 짧은 기간에 몰아서, 또는 심야·새벽에 이어졌는지
  • 거부 이후의 태도: 상대가 분명히 거절한 뒤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했는지
  • 대안: 제3자를 통한 전달, 내용증명, 민사 절차처럼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었는지
  •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맡겨 둔 짐을 찾으려고 낮에 문자로 일정을 한 번 물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짐은 택배로 보낼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답한 뒤에도 열흘간 하루 열 통씩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면, 짐이라는 용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안감·공포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진술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피해자가 겉으로 의연했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성질이었는지를 행위의 내용, 횟수, 시간, 장소와 두 사람의 관계,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여기서 관계의 이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과거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사이라면 같은 문구의 메시지도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을 이어 오던 사이에서 오간 안부 문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제폭력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스토킹이 함께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번 연락하면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볼까

    법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횟수, 기간, 간격, 행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합니다. 하루에 몰아 보낸 수십 통도, 몇 달에 걸친 십여 통도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오랜 시간 이어졌다면 지속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두 번의 접촉은 반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 차단하지 않았으니 연락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차단은 거부 의사를 보여 주는 정황의 하나일 뿐이고, 차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락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절하는 말이나 메시지가 있었는지가 더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과 어려운 사정은 어떻게 갈릴까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다만 방향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인정되기 쉬운 쪽인정되기 어려운 쪽
    목적물건 반환, 변제, 양육 협의처럼 구체적인 용건용건이 불분명하거나 재결합 요구·감정 호소가 중심
    방법문자처럼 상대가 응답 여부를 고를 수 있는 방식집·직장 앞 대기, 따라다니기
    횟수·시간용건에 필요한 만큼, 낮 시간대단기간에 다수, 심야·새벽
    거부 이후거절의 뜻이 전해진 뒤 중단거절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안제3자나 서면을 통해 전달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직접 접촉을 고집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같은 연락이라도 목적, 방법, 거부 이후의 태도, 관계의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연락의 이유가 채권, 물건, 양육, 업무 같은 용건과 얽혀 있는 경우
  • 쌍방이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상대가 먼저 연락한 기록이 섞여 있는 경우
  • 이미 잠정조치가 신청되었거나 결정된 경우
  • 피해자 입장에서 연락과 방문이 반복되는데,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
  • 변호사와 상의하면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어떤 요소가 쟁점인지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입건 전이라도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연락 한 번만 해도 처벌받나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하므로,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보통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한 번의 행위라도 오래 이어졌다면 지속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거부 의사 유무가 함께 고려됩니다.

    차단을 안 했으면 계속 연락해도 스토킹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단은 거부 의사를 보여 주는 정황의 하나일 뿐이어서, 차단하지 않았다고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나 메시지, 답장 없음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거부 의사가 드러났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억울할 때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연락과 방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연락의 목적과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구분해 두세요. 대화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상대가 먼저 연락했거나 쌍방이 연락한 기록도 함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은 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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