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9분 읽기

교제폭력 가정폭력 차이, 동거 중인 연인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연인 사이 폭행에 적용되는 법, 동거·사실혼일 때 갈리는 기준, 접근금지 조치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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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탁자 위에 놓인 두 개의 열쇠와 서류철, 휴대폰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의 별도 처벌법은 없어서, 연인 사이의 폭행은 형법의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처벌하고 헤어진 뒤 반복된 접근과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 더해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전 배우자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단순 동거 연인은 대체로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도 형이 가중되지는 않고, 달라지는 것은 가정보호사건 같은 처리 방식과 보호 조치입니다.

교제폭력은 법에 있는 말인가요,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교제폭력"과 "데이트폭력"은 일상과 뉴스에서 쓰는 말이고, 이 이름을 붙인 별도의 처벌법은 없습니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상해·협박·감금 같은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며, 실제 처벌은 형법의 죄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리면 폭행죄나 상해죄, 겁을 주면 협박죄, 나가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입니다. 헤어진 뒤 반복해서 따라다니거나 연락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이 더해집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와 협박죄이고, 상해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나와 상해로 입건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떤 관계에 적용되나요

가정폭력은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를 규율합니다. 가정구성원에는 현재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 들어갑니다.

이 범위에 연애 관계는 없습니다.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가정구성원이 아니고, 헤어진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혼한 전 배우자는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헤어진 사이"라도 혼인했던 사이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같은 폭행인데 법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교제폭력(연인 사이)가정폭력(가정구성원 사이)
처벌의 근거형법의 폭행·상해·협박 등,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형법의 폭행·상해·협박 등과 가정폭력처벌법
관계 요건없음배우자(사실혼 포함)·전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건 처리 방식형사절차로 진행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음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스토킹 요건을 갖추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죄명별 형량죄명 그대로죄명 그대로, 가중되지 않음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폭력으로 분류되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 생각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형량을 올리는 법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재발 위험을 보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는데, 보호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교제폭력은 가정폭력보다 가볍게 처벌된다는 생각입니다. 형법상 죄명과 법정형은 같습니다.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렸다면 관계와 상관없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폭력에는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길이 없어서, 형사절차를 거쳐 기소 여부와 형이 정해진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동거하던 연인이라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가정구성원입니다. 법원은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았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집을 같이 쓰고 생활비를 나눈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A와 B가 3년을 사귀었고 그중 1년을 한 집에서 지냈지만, 결혼 약속도 없고 가족에게 부부로 소개한 적도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연인 관계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고, 둘 사이의 폭행은 교제폭력으로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의 틀에서 다뤄집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가 부부로 인정한 채 살았다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분류가 어떻게 되든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처벌 여부는 따로 판단되므로, 관계 요건은 처리 방식과 보호 조치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헤어진 뒤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은 어떤 법으로 막나요

스토킹처벌법은 관계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인이었든, 전 배우자든, 모르는 사람이든 같은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고, 이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등으로 말·글·사진·영상을 보내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방 주거 앞에 두는 행위
  •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인 사이의 폭행이 한 번 있었을 뿐이라면 스토킹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 안에서 구속이나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폭행과 스토킹이 함께 있으면 각각 별개의 죄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동거했던 상대방과의 사건에서 가정폭력인지 교제폭력인지가 다퉈지고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능성과 보호 조치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과 스토킹이 동시에 입건되었거나, 서로 신고해 쌍방 입건된 경우, 이미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어떤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입건된 쪽이라면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첫 질문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관계 요건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연락 내역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률이 정해지면 이후 대응의 방향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귀는 사이에서 맞았는데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전 배우자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에만 적용되어, 연애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폭행·상해·협박 등은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도 검토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할 의사,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혼 약속이 없었고 가족에게 부부로 소개한 적도 없다면 연인 관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송치하는 절차입니다. 연인 사이로 판단되면 이 절차 대상이 아니라서, 형사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와 형이 정해집니다. 사실혼 여부가 다퉈지는 사건은 이 분류가 처리 방식을 좌우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회의 연락은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연락의 횟수,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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