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4분 읽기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인 이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처분 취소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와 절차, 행정소송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이건 행정소송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상대방이 '국가'이고, 그 상대가 행정기관이라면 왠지 '행정사건'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은 '처분 취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다

국가배상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불법 체포를 하거나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당신들이 나에게 손해를 줬으니 그 손해만큼 배상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즉, 국가배상은 행정청의 결정이나 명령을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취소 소송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내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갚아 달라"는 금전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행정사건이 아니라 전형적인 민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돈 달라'는 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국가배상청구의 본질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즉 돈 문제입니다. 내가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의 구조만 놓고 보면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그 손해액을 국가가 대신 배상하라."

이렇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의 법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도, 행정소송도 아닌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때로는 "공무원 개인"도

국가배상소송의 피고는 보통 '대한민국'입니다. 공무원이 국가의 일을 하다가 저지른 잘못이라면 그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집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고에 공무원 개인을 함께 넣을 수도 있습니다.

  • 피고 1. 대한민국
  • 피고 2. ○○경찰서 경위 홍길동
  •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결국 배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대부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다

    요약하자면, 국가배상청구는 "국가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국가가 상대라는 점만 다를 뿐, 본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재판은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되고, 피고 측 대리인은 대부분 법무부 소속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맡습니다. 결국 이 소송도 "원고 vs 피고"의 민사구조 안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면 "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반면 국가배상소송은 "그 부당한 처분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행위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
  • 국가배상소송은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구제받는 것
  • 둘의 목적이 다릅니다.

    국가도 법 앞에서는 하나의 당사자

    국가배상청구는 결국 국가라는 이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법 아래에서는 하나의 당사자일 뿐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돈으로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절차. 그것이 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입니다.

    이정도 변호사 법률상담안내 https://blog.naver.com/jdnlaw/223648045965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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