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6분 읽기

사설 렉카 바가지 견인료, 서면 동의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교통사고 직후 사설 렉카가 요구한 바가지 견인료, 꼭 내야 할까요? 서면 동의서가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송금했어도 부당이득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퇴근길 교차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았고, 에어백이 터진 것도 아니어서 스스로 갓길로 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넣는 그 몇 분 사이, 어디선가 견인차 두 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로가 막히니까 갓길까지만 빼드릴게요.'

기사의 말은 친절했습니다. 정신없던 김 씨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차는 갓길이 아니라 30km 떨어진 낯선 공업사로 끌려갔고, 다음 날 받은 청구서에는 견인료와 구난 작업비 명목으로 38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저에게도 한 달에 몇 건씩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은 대부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서면 동의 없는 견인이라는 결정적 지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 사업자는 견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에게 법정 요금표를 제시하고 '견인, 구난 동의서'에 서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견인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은 '갓길까지만 빼주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고리를 걸어놓고, 차주의 의사에 반해 멀리 끌고 간 경우입니다. 서면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견인료와 작업비는 차주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딱 하나, '동의서에 서명하셨나요?'입니다.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협상의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차를 인질처럼 붙잡을 때, 이건 유치권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수법이 '돈 주기 전엔 차 못 내준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계약이나 권원 없이 남의 차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법이 인정하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차를 붙잡고 돈을 요구한다면, 그 순간 112에 신고해 강제 점유 정황을 현장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남긴 신고 이력은 나중에 형사, 민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동의 없는 견인이므로 요금을 지급할 수 없고, 즉시 차량을 인계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신속히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도달 사실이 공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업체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송금했더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서, 혹은 당장 차가 필요해서 큰돈을 이미 결제하신 분들도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차량 톤수, 이동 거리, 작업 시간, 기상 조건까지 반영한 법정 견인, 구난 요금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 받아 간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즉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할 시, 군, 구청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업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행정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사 협상이나 반환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시간

사고 현장에서 기억하실 것은 단순합니다.

  • 사설 렉카가 오면 '보험사 견인차를 불렀으니 고리 걸지 마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음성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십시오.
  •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는 10~50km 무료 견인 특약이 있으니, 반드시 가입 보험사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가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겨줍니다.
  • 사설 렉카가 억지로 차량을 끌고 가려 한다면, 고리를 거는 장면과 렉카 번호판,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십시오.
  •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가 나서 당황한 나머지 '일단 차부터 빼자'는 마음에 서명하고, 정신을 차린 뒤 받은 청구서에는 바가지요금이 적혀 있고, 요금 문제로 감정싸움만 하다가 결국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송금해 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의 당황스러운 심정을 악용해 정당한 절차 없이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사설 렉카의 행태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인 어조에 눌려 서명해 주거나 덜컥 거액을 입금하지 마시고, 서면 동의서 미작성 여부와 법정 요금 초과 여부를 면밀히 따져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청구서나 견인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보험사 출동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내역을 챙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부당하게 뜯긴 돈, 당당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이정도 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률상담문의 (직접전화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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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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