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송치는 경찰의 수사 의견일 뿐 유죄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스토킹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합의가 됐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되면 공판을 거쳐 선고되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송치(送致)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과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붙여 보낸 것이고,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범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송치 이후 검사는 어떤 순서로 사건을 처리할까
통상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사건마다 건너뛰는 단계가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의 처분 기간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고, 불구속 사건은 보통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립니다. 구속된 사건은 법이 기간을 정합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고,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처분은 어떻게 갈리고 이후 절차는 무엇이 다를까
처분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뒤따르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 처분 | 의미 | 이후 절차 |
|---|---|---|
| 불기소(혐의없음 등)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사건 종결, 피해자는 검찰 항고로 다툴 수 있음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전과는 아니나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불복은 헌법소원 |
| 약식기소 |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고 재판 없이 서면으로 청구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 정식기소 |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청구 | 공판 진행 후 선고 |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정식기소되면 선고까지 어떤 단계를 거칠까
정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의견서를 소송규칙상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증거를 동의하는지를 묻습니다. 부인하면 피해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어지고, 인정하면 절차가 빨라지며 양형 자료를 내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이후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는 결심 공판을 거쳐 선고가 내려집니다. 구속된 사건의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갱신할 수 있으며, 불구속 사건은 쟁점 수에 따라 수 개월에서 그 이상 걸립니다.
유죄가 선고될 때 법원은 형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형은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리는데, 그 갈림길은 반복성과 기간, 흉기 사용 여부, 피해 정도, 잠정조치 위반 여부, 피해 회복과 반성 같은 사정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와 오해는 무엇일까
가장 흔한 오해는 '합의하면 끝난다'입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일 뿐 사건을 닫는 열쇠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송치를 곧 유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송치 후에도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기소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치 단계라고 가볍게 보고 출석요구를 미루거나 불응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키워 구속영장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세 번째는 합의하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자체가 위반이 되고, 설령 선의였더라도 새로운 스토킹 행위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진술과 다른 말을 검찰에서 처음 꺼내는 일입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을 따지는 대상이 되므로, 조사 전에 경찰 조서의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구속된 상태로 송치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이 짧게 흘러가므로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흉기 이용으로 가중 적용되었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협박이 함께 입건된 경우에도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데 경찰 조서와 내 기억이 엇갈리거나, 피해자와 같은 직장·건물에 있어 잠정조치 아래서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신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이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사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서울에서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와 사건 기록을 놓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처분 전에 무엇을 갖출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송치 사건이라도 반복 기간과 연락 방식,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현재 서류를 기준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검찰 송치되면 바로 전과가 생기나요?
송치는 수사 단계이므로 그 자체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형사처벌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스토킹 송치 후 검찰 조사 없이 처분이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 기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부르지 않고 약식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인하는 사건이나 쟁점이 있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송치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가 안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합의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직접 연락은 잠정조치 위반이나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이 올라갈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