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어서, 연인 사이의 폭행·상해·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각각 성립합니다. 별개의 행위라면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합산 한도를 넘지 못하고, 한 개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 이후 이 규정이 없어져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교제폭력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을까요
'교제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은 법률상 죄명이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고,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재물손괴 같은 형법상 죄를 적용합니다. 스토킹은 이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규율합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다툼이 한 번에 여러 죄명으로 입건되는 일이 생깁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동거하는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적용되므로, 단순한 연인 관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평가될 만한 관계라면 달라질 수 있어, 관계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과 폭행이 함께 입건되면 죄는 몇 개로 세나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 또는 반복할 때 성립합니다. 한 번의 폭행은 순간의 행위지만, 스토킹범죄는 여러 행위가 이어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때 법원은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는지, 별개인지부터 따집니다.
| 구분 |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경합범) |
|---|---|---|
| 전제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 | 별개의 행위가 각각 죄에 해당 |
| 가정 예시 | 한 번의 행위가 폭행과 스토킹행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 몇 주간 집 앞에서 기다린 행위와, 다른 날 만나서 때린 행위 |
| 처벌 방식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가중해 처벌 |
| 근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행위의 시간·장소·방법이 이어져 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의 죄명이 그대로 재판의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합범이 되면 형량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이 되면 같은 종류의 형(예를 들어 징역과 징역)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3년인 죄와 2년인 죄가 경합한다면, 3년에 절반인 1년 6개월을 더한 4년 6개월이 가중 한도이고, 합산 5년보다 작으므로 4년 6개월이 상한입니다. 상한이 3년과 1년인 죄라면 가중 한도는 4년 6개월이지만 합산이 4년이라 4년이 상한이 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계산은 선고할 수 있는 법적 한계일 뿐, 실제 선고 형량이 아닙니다. 법원은 폭력의 정도, 스토킹 기간과 횟수, 초범 여부, 합의와 반성 같은 사정을 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정합니다. 또 죄마다 선택한 형의 종류가 다르면, 예컨대 한쪽은 징역 다른 쪽은 벌금이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폭행은 합의로 끝나도 스토킹은 남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단순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도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더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 여부를 정하지는 못해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된다고 믿고 움직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형량 외에 따라오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유죄가 되면 형 자체 말고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스토킹과 폭행이 함께 고소되었거나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죄명마다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행위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서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쌍방 사건인 경우에는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은 쪽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사건의 전체가 담기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서울에서 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기록, 진단서, 경찰 조사 통지서, 잠정조치 결정문처럼 이미 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어느 죄가 합의로 정리될 수 있고 어느 죄가 남는지부터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춰 쟁점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이랑 폭행으로 같이 고소당하면 형량이 두 배가 되나요?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행위로 경합범이 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각 죄의 합산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법적 한계일 뿐이어서 실제 선고는 폭력의 정도와 스토킹 기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폭행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스토킹 혐의도 같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과 협박은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단순한 연인 관계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폭행, 상해, 협박 같은 형법상 죄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평가되는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관계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행위의 내용, 기간,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횟수가 적어도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거부 후에도 이어졌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