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8분 읽기

스토킹 합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스토킹 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 이후 합의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어떻게 참작되는지, 서울 스토킹 변호사 상담 전 알아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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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펜, 엎어 둔 휴대폰이 놓인 책상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비중 있게 참작되며, 이때 합의의 자발성과 재범 위험이 함께 평가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폭행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처벌불원서는 그 뜻을 적은 서면입니다. 스토킹처벌법도 한때 이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기소할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처벌불원서 한 장을 받으면 끝난다고 믿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구분반의사불벌죄 구조현재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를 막는 사유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합의 후 수사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종결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음
합의의 역할사건을 끝내는 수단판단 자료 중 하나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않지만 판단을 바꿉니다

검사에게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재량이 있고,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살핍니다. 합의는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서류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안의 내용을 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읽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응했거나 가해자 측의 반복된 연락과 압박이 있었다면 합의의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금전 배상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이행되었는지를 봅니다.
  • 스토킹행위의 지속 기간, 횟수, 수단: 합의가 있어도 이미 벌어진 행위의 무게는 그대로 남습니다.
  • 재범 위험: 관계가 끝난 뒤의 집착, 이전 신고 이력, 접근금지 위반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연락 중단, 거주지 정리, 상담이나 치료 같은 조치가 뒷받침되는지 살핍니다.
  • 같은 합의서라도 짧은 기간의 일회성 사안과 수개월 이어진 사안에서 무게가 다르게 읽힙니다. 합의 여부는 결론을 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를 위한 접촉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경우

    합의를 서두르다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토킹이 이어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합의를 목적으로 한 연락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정이 더 무겁습니다. 합의 목적이라도 조치 내용에 어긋나는 접촉이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근거로 쓰여 구속이나 조치 강화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잠정조치가 저절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조치의 취소나 변경은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어디서 자주 틀어지는가

    통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해지면 거기서 멈춥니다.

    2.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피해자가 동의해야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 약속을 담아 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금액은 행위의 지속 기간, 피해의 정도,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4. 합의서에 합의 내용, 이행 여부와 시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적고, 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재판 단계라면 법원에 제출합니다. 1심 선고 전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합의를 받아내려고 피해자에게 같은 요청을 거듭하는 것, 처벌불원서만 받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서에 넣지 않는 것, 합의금 지급을 미루어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 경우 모두 합의가 진정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응할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고, 거절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외의 사정도 평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합의와 같은 비중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접촉 없이 반성문을 내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연락 수단과 생활 동선을 정리하는 등 재범 위험을 낮추는 노력을 자료로 쌓아 둡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건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어 직접 연락이 금지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이 맞지 않거나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비칠 위험이 있는 경우, 송치나 기소 시점이 다가와 합의서를 언제 어디에 내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받아 둔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의 내용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합의 시도의 방식, 제출 시점, 합의가 불발될 때의 대안을 함께 따져 봅니다. 합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판단 자료를 쌓는 과정이므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갖출지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접촉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불기소되나요?

    자동으로 불기소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참작 사정입니다.

    스토킹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스토킹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사정 등을 두고 당사자가 조율합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자발적 합의였는지와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받나요?

    합의가 안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지속성과 수단, 재범 위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이후의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잠정조치가 있다면 위반 문제도 생깁니다. 이미 낸 합의서의 효과도 크게 약해지므로, 합의 후에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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