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하한도 상한도 없고, 스토킹의 기간과 방식,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가해자의 태도와 전력, 합의 시점을 따져 당사자가 정합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며, 합의서는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금에 법이 정한 금액이 있을까
스토킹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수사와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합의금의 기준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스토킹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치료비·이사비용 같은 실제 지출을 더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피해를 돈으로 메우는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금이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가 합의서의 핵심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2023년 개정 이후 달라진 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소용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검사가 기소할지 판단할 때, 그리고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많은 금액을 냈다고 형량이 금액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금액 자체보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을 함께 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졌거나 경찰이 스토킹 사건으로 접수한 상태라면, 합의하겠다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거쳐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합의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없지만, 협의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금액이 높아지기 쉬운 사정 | 금액이 낮아지기 쉬운 사정 |
|---|---|---|
| 스토킹 기간과 횟수 | 수개월 이상 반복 | 짧은 기간, 소수의 행위 |
| 행위 방식 | 주거지·직장 방문, 미행, 위협이나 폭행 동반 | 문자·전화 위주 |
| 피해자의 피해 | 정신과 치료, 이사, 이직 등 지출 발생 | 별도 지출이 크지 않음 |
| 가해자의 태도와 전력 | 부인, 동종 전력, 잠정조치 위반 | 초범, 즉시 중단, 반성 |
| 지급 능력 | 일시 지급 가능 | 분할 지급이 필요 |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몇 달 받고 거처까지 옮겼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이사비용 합계가 실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위에 스토킹의 기간과 강도를 반영한 위자료가 얹히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같은 문자 수십 통이라도 직장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의 크기가 달라지고, 협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해도 되고, 거절한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얼마나 걸릴까
협의 자체에 걸리는 기간은 며칠에서 수개월까지 편차가 큽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사 단계의 합의는 경찰과 검사의 판단에, 재판 단계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에 참작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반영되므로, 가능하면 재판 단계 초기에 마무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만 적고 연락 금지 약속을 빠뜨리는 경우, 현금으로 건네고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 분할 지급을 약속해 놓고 선고 전까지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분할 지급은 미지급 상태에서 서류만 제출하면 합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합의한 경우만큼의 무게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 연락이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으니 먼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거나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합의 시점과 방식이 형량에 직접 닿으므로 더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안에 비해 과도해 보이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서에 민사 포기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조건을 합의서에 넣어야 하는지 정리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엘)는 사건의 단계, 행위의 내용, 지급 가능한 범위를 함께 놓고 합의 가능성과 시기를 검토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답은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요소가 금액을 움직이는지,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이 기소 여부와 형량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합의금 받고 나서 또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합의금이 포함하는 손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합의금 분할로 줘도 되나요
당사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 전까지 지급이 끝나지 않은 채 서류만 제출하면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어, 지급 일정을 재판 일정에 맞춰 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며,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