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것처럼 용건이 있어도 상대가 거절한 뒤 같은 방식으로 횟수와 강도를 늘렸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목적이 같아도 방법과 거부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할까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연락 한 통, 방문 한 번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운 지점은 정당한 이유, 불안감, 반복성입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과 정도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아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연락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이 정당한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택한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통상 다음 요소가 따져집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맡겨 둔 짐을 찾으려고 낮에 문자로 일정을 한 번 물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짐은 택배로 보낼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답한 뒤에도 열흘간 하루 열 통씩 연락하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면, 짐이라는 용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안감·공포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진술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피해자가 겉으로 의연했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일반적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성질이었는지를 행위의 내용, 횟수, 시간, 장소와 두 사람의 관계,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여기서 관계의 이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과거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사이라면 같은 문구의 메시지도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을 이어 오던 사이에서 오간 안부 문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제폭력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스토킹이 함께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번 연락하면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볼까
법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횟수, 기간, 간격, 행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합니다. 하루에 몰아 보낸 수십 통도, 몇 달에 걸친 십여 통도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오랜 시간 이어졌다면 지속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서로 아무 관련 없는 두 번의 접촉은 반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과 어려운 사정은 어떻게 갈릴까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다만 방향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인정되기 쉬운 쪽 | 인정되기 어려운 쪽 |
|---|---|---|
| 목적 | 물건 반환, 변제, 양육 협의처럼 구체적인 용건 | 용건이 불분명하거나 재결합 요구·감정 호소가 중심 |
| 방법 | 문자처럼 상대가 응답 여부를 고를 수 있는 방식 | 집·직장 앞 대기, 따라다니기 |
| 횟수·시간 | 용건에 필요한 만큼, 낮 시간대 | 단기간에 다수, 심야·새벽 |
| 거부 이후 | 거절의 뜻이 전해진 뒤 중단 | 거절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
| 대안 | 제3자나 서면을 통해 전달 |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직접 접촉을 고집 |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같은 연락이라도 목적, 방법, 거부 이후의 태도, 관계의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면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어떤 요소가 쟁점인지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입건 전이라도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연락 한 번만 해도 처벌받나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성립하므로,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보통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한 번의 행위라도 오래 이어졌다면 지속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거부 의사 유무가 함께 고려됩니다.
차단을 안 했으면 계속 연락해도 스토킹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단은 거부 의사를 보여 주는 정황의 하나일 뿐이어서, 차단하지 않았다고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나 메시지, 답장 없음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거부 의사가 드러났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억울할 때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연락과 방문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연락의 목적과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구분해 두세요. 대화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상대가 먼저 연락했거나 쌍방이 연락한 기록도 함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은 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