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10분 읽기

공소장 받았을 때 첫 재판까지 순서, 의견서 7일과 국선변호인 신청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7일, 변호인 확보, 증거기록 열람, 첫 공판기일 출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고와 항소까지 형사재판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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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우편 봉투와 서류 뭉치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이미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고, 변호인을 정해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견서의 인정·부인 선택은 이후 증거조사 방식과 재판 기간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공소장 부본이 우편으로 왔다면 이미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공소제기, 흔히 기소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에 내는 서류가 공소장이고, 법원은 그 사본인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수사받을 때는 '피의자'였던 사람이 기소된 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라는 말은 재판받는 지위를 가리킬 뿐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유죄 여부는 판결로 정해집니다.

봉투를 열면 서류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의견서 양식이 들어 있다면 법정에서 진행하는 정식 재판입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이라는 서류라면 법정에 나가기 전에 서면으로 벌금 등이 먼저 정해진 것입니다.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이니, 두 서류를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첫 재판까지는 여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 1단계,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냅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 2단계, 서류 송달: 법원이 공소장 부본, 의견서 양식, 첫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과 첫 기일 사이에는 최소 5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 3단계, 의견서 제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지, 공판준비절차를 원하는지 등을 서면으로 적어 냅니다. 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4단계, 변호인 확보: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요건이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 5단계, 증거기록 열람·등사: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어떤 진술과 증거로 기소되었는지 이때 처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 6단계, 제1회 공판기일: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재판이 열립니다.
  • 국선변호인은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그 밖의 사건이라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양식에 청구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가 재판의 길을 가릅니다

    의견서는 형식적인 서류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첫 기일 전에 사건의 성격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인정과 부인은 재판의 속도와 쟁점을 이렇게 달리합니다.

    구분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는 경우
    첫 기일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간소해집니다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지 하나씩 밝히고, 증인 신청 등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재판 기간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증인 수와 쟁점 수에 따라 기일이 여러 번 이어집니다
    중심 쟁점형의 무게, 즉 양형입니다.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전과가 핵심입니다사실관계, 고의, 위법성 같은 유무죄 자체가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인정했다가 뒤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다투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이지만, 증거가 분명한데 변명이 이어지면 반성 정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경찰에서 인정했으니 이제 와서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서가 있어도 법원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재판에서 다시 따집니다. 반대로 '억울하니 일단 다 부인한다'도 위험합니다. 영상이나 객관적 기록이 있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다툴 가치가 있는 쟁점이 묻힐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는 증거기록을 본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 공판기일부터 선고까지, 법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 모두절차: 재판장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 주고,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 여부를 밝힙니다.
  • 증거조사: 검사가 낸 서류와 물건을 하나씩 살핍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별도 기일을 잡아 신문합니다.
  • 피고인신문: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묻습니다. 피고인은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결심: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 선고: 결심 뒤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기일에 판결이 말로 선고됩니다.
  • 항소: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는다면 시간표가 다릅니다.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하면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1심은 최장 6개월 안에 끝나는 구조입니다. 구속되지 않은 사건에는 이런 시한이 없어 쟁점과 증인 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속 상태라면 보석 청구도 선택지가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석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법원이 구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둘째는 주소입니다. 이사했는데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환장이 닿지 않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사건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판결이 나온 뒤에야 알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셋째는 합의와 양형자료의 시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는 결심 전에 내야 판결에 반영됩니다. 선고 직전에 서둘러 내면 검토 시간이 부족합니다.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넷째는 의견서 속 입장의 일관성입니다. 의견서, 첫 기일의 진술, 피고인신문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법원이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의견서를 내기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사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당방위나 고의 부인처럼 법리 다툼이 걸린 경우, 공범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과 구속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먼저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의견서 기한이 7일로 짧으니 공소장을 받은 날짜와 소환장의 기일부터 확인해 두고 상담에 가져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할 수 없기에, 상담의 출발점은 입장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증거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 받고 의견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재판이 멈추거나 별도의 제재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첫 기일에 법원이 입장을 묻습니다. 다만 입장을 정리해 둘 기회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점을 놓칠 수 있어 가능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첫 공판기일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건처럼 법이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이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때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은 1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된 경우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어 1심은 최장 6개월 안에 끝나는 구조입니다. 구속되지 않은 사건은 정해진 시한이 없어 쟁점 수, 증인 수, 합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 부인하는 사건보다 대체로 짧게 끝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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