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4분 읽기

과거양육비청구 인정받으려면? 입증 책임과 판례로 보는 쟁점

과거양육비청구는 가능하지만 모든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쟁점인 입증 책임과 자녀 인도 명령 불이행 사건 판례를 통해 인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양육비 청구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며, 계속 넓어지는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를 당장 청구하거나 미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양육비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뒤늦게 청구하는 것도, 그리고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과거 양육비든 모두 청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양육비와는 달리,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 문제는 법적으로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쟁점은 입증의 유무

다른 사건들이 그러하듯 과거양육비청구 사건 또한 결국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다 뒤늦게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때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입증이 때로는 쉬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건의 양상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보고 결정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의 양육비 발생과 책임에 대해 잘 보여준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양육비를 요구한 남편과 이를 거부한 부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부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자녀 인도 명령에 승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부인 측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ㄱ씨가 부인 ㄴ씨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친가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ㄴ씨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결정을 내렸고, ㄴ씨를 자녀의 주 양육자로 정하여 아이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ㄱ씨 측에서는 한동안 아이들을 내어주지 않았고, 결국 ㄴ씨는 몇 달이 지난 뒤에야 아이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별거를 시작한 시기부터 자신이 아이들을 돌려주기 직전까지의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말씀드렸듯 부인 측의 손을 상당 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ㄱ씨 측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ㄱ씨는 자녀를 ㄴ씨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렇게 계속 자의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여 위법한 양육 기간이 발생한 사안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ㄱ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ㄴ씨 측의 주장도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ㄴ씨 측은 ㄱ씨가 별거 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갔으므로 그 기간의 양육비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협의나 재판으로 양육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ㄴ씨는 이 부분에 대한 양육비를 남편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양육비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과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사건을 분석할 때 제대로 살펴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본인과 자녀들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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