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6분 읽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차이와 구속 면하는 준비 방법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구속적부심은 구속 후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구속 판단 기준 세 가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숙을 하던 A씨는 상습 절도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도주 과정에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된 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우며, 변호인을 만나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A씨 입장에서는 반드시 구속만은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구속과 관련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어떤 제도인지 법무법인 정음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전에 이뤄지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경찰이 A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말 A씨를 구속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A씨를 심문합니다. 이 심문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질 것입니다. 피의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원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한 뒤, 피의자의 혐의 및 구속 사유 등에 대한 고지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의자가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또는 구속될 필요가 없는 까닭 등을 진술하며 상황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피의자가 판사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해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속까지 논의될 정도라면 가볍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의 기로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변호인이 '관계인 의견 진술'의 형태로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그대로 구속됩니다. 하지만 판사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피의자는 석방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속 이후에 이뤄지는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일단 구속된 뒤에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심문 이후 피의자를 계속 구속해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피의자를 구속해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를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에는 한 번에 석방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중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속되는 이유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질까요?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및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A씨 사례의 경우, A씨는 노숙을 하고 있었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 및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여기에 재범 가능성까지 큰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A씨가 노숙자이더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쉼터 등에서 장기간 거주 중이었고, 해당 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복귀 훈련을 하면서 정착해 가고 있었다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도주 및 도망의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현재 자신의 거주 및 사회활동 상태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입장 소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두 절차 모두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과정인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에 이뤄지고 구속적부심은 구속 후에 이뤄집니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만나 알맞은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고, 구치소 안에서 마음이 꺾여 대응 의지를 잃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되어 형사 절차에 휘말렸고 구속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