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뒤 상대를 맞고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핵심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내가 피의자가 됩니다. 실제 피해가 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방어 목적으로 사실을 부풀리지 않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소당했다고 상대를 고소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맞고소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흔히 쓰는 말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같은 사건이나 관련 사건으로 상대를 다시 고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다면 상대가 먼저 고소했다는 이유로 내 권리가 막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때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은 무고죄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어하려고 낸 고소가 새로운 형사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고죄는 무엇을 허위로 보고, 증거 부족과는 어떻게 다를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무고로 보지 않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이 맞더라도 처벌 여부나 죄명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을 꾸며 냈다면 허위 신고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표현 차이나 가벼운 과장은 보통 무고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상대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으니 그 고소는 곧 무고라는 생각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이고,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확정이 아닙니다. 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의 고소를 무고로 단정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상황 | 무고 위험 | 판단의 열쇠 |
|---|---|---|
| 실제로 밀치는 일이 있었고, 맞은 정도만 다소 부풀려 표현함 | 낮은 편 | 부풀린 부분이 처벌 여부나 죄명을 좌우하는지 |
|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고소함 | 낮은 편 |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 |
| 맞은 적이 없는데 상대 고소에 맞서려고 폭행당했다고 신고함 | 높음 | 핵심 사실 자체를 꾸민 것인지 |
| 실제 일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불기소됨 | 낮은 편 | 불기소는 허위의 증명이 아니라는 점 |
혼자 맞고소하다가 불리해지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맞고소 자체보다 그 과정의 행동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것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맞고소를 보복성 고소로 의심하면 내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입은 피해가 진짜라면 어떤 순서로 고소해야 할까
상대가 먼저 폭행했거나 모욕했다는 사정이 실제로 있다면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진단서와 상처 사진,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CCTV 위치 같은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부터 챙깁니다.
고소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쌍방 폭행처럼 서로의 행위가 얽힌 사건은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고, 양쪽이 모두 조사를 받는 일도 흔합니다.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반드시 고소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건의 조사에서 방어 진술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방어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위에서 고소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고소했다면, 그리고 이런 사정이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이미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다면 수습이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형법에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로 시작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는 제도가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천안에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맞고소는 내 사건과 상대 사건이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장과 지금까지의 진술을 함께 놓고 보면 어느 쪽 주장을 어떻게 세울지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서두르기보다 지금까지 낸 서류와 주고받은 연락을 차분히 모아 두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했는데 상대를 맞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맞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핵심 내용이 허위이고 그 점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불기소로 나와도 무고와는 별개입니다.
상대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그 고소는 무고죄가 되나요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처분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이고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무고가 되려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핵심 사실을 꾸몄다는 점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 고소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고 합의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해 서로 고소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해 압박하면 협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죄의 종류에 따라 취하의 효과도 다릅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고, 연락 방식은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썼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과장이 처벌 여부나 죄명을 좌우하는 핵심 부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대로 정정하는 진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무고 사건이 되었다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자백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