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에는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투다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한쪽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별거 상태를 이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어야 하는데, 혼인의 의무인 동거 의무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가출로 이혼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나의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기 어려운 때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은 이러한 경우에 부합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의 소장이 송달됩니다. 그런데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배우자의 거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하면 배우자에게 송달할 이혼 소장을 게시해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격적으로 이혼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해줍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 양육비, 친권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해줍니다.
이후 판결이 나오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나중에 가출했던 배우자가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출 이혼은 배우자가 동거 의무나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어서,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가 단순한 부부 갈등만이 아니라 부정행위 같은 다른 사안에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명해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판결이 납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 사안이 심각하다면 더 큰 금액을 위자료로 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출 이혼 사례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재불명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얼마 전 가출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몰래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으려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 공시송달로 이혼 소장을 전달하고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사는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세요
배우자 가출 이혼은 이혼 절차의 시작인 소장 송달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한다면, 배우자 가출 이혼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 1명을 위해 변호사 3명이 팀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변호를 진행합니다. 홀로 힘든 상황에 갇혀 있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