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길을 걷고자 결심했다면?
검은 머리 파 뿌리 되도록 오래도록 잘 살고자 결심했던 결혼이지만, 혼인 기간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황혼기, 즉 중장년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키웠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걷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혼인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한 단계씩 자신의 삶을 위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변호사를 찾아와 부모님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혼인을 끝내는 방법은 세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합의를 통한 이혼뿐 아니라 조정, 재판을 통한 이혼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적은 합의로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세부 내용을 조율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길수록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아,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재산이 나뉘지 않아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나 재판처럼 조금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정도와 비율이 결정됩니다.
자녀가 먼저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 시절 부모님이 매번 다투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지켜본 자녀라면, 성인이 된 이후 오히려 황혼이혼을 응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관련 절차를 직접 알아보고 부모님을 도우려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분이라면, 재산분할처럼 예민한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일반적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갈등 없이 재산분할을 이룬 사례
의뢰인은 성년의 자녀로, 부모님의 이혼 의사를 대신 전하며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부모님 중 한 분이 가정주부로 지내셨더라도 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로서 불필요한 정서적 갈등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가급적 합의 절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양쪽이 만족할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간의 가사노동 경위와 경제활동 정도를 분석해 기여도를 측정했고, 결국 40 : 60의 비율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애쓴 변호사와 자녀 덕분인지 양쪽 부모님도 별다른 갈등 없이 이 비율을 받아들여,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볼 점
자녀로서 부모님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고민할 때는 양쪽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남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어느 한쪽에 결정적인 유책 사유가 없는 한 대개 50:50, 60:40 정도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로 비율을 정한다면 90:10 또는 100:0처럼 임의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이 얽혀 있는 만큼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식 된 도리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돕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 사건을 맡아 왔으며, 특히 재산분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기보다, 일찍 자문을 받아 모든 사안을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