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범일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의 정의와 처벌 기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휴대폰 기능이 발달하면서 몰래 촬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동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나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촬영된 사진들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임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합니다.
법원은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및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을 촬영한 사건에서는, 허벅지가 화면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경우 대법원은 이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깅스 촬영사건
사건 개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8초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적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눈에 비치는 부분을 촬영한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 종업원의 서빙 모습이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심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은 특별한 각도나 방법이 아니라 통상 눈에 비치는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해당 연령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었고, 피해자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입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바뀐 최종 결과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최종 유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도 고심을 거듭한 사례로, 일반인의 의견도 갈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건이 유죄에 해당할지,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전혀 없는 우연한 촬영이었는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받아 보는 과정, 즉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촬영의 의미와 미수 처벌
촬영이란 영상이 카메라의 저장장치에 입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촬영 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었으나 촬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형 사유와 선처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감형 사유로는 초범,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유포된 사진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분노와 불안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3자나 변호사가 보기에 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성의 있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는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