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6분 읽기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진행 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간소송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지지만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금액 기준과 사적 복수 금지 등 소송 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이성을 '상간자'라고 부릅니다.

상간자의 행위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고, 심하면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도로 피해를 본 쪽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흔히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소송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2년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C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도중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을 발견하면서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었다며 A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일도 없을 것이며, 남은 생을 모두 A씨와 자녀들에게만 충성하며 살겠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아직 어린 두 자녀에게는 아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 다짐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부남과 2년이나 만남을 가진 C씨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C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A씨는 상간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 위자료는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본래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두 사람의 외도로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오랫동안 감내해왔으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위자료 액수가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A씨의 힘들었던 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높게 인정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것인지
  • 소장에 그간의 아픔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송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주의사항 두 가지

    상간소송을 진행하실 때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사적 복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자의 불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글을 상간자의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이 사적 복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복수로 답답한 마음은 어느 정도 풀릴지 모르지만, 상간소송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본래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소송 전에 사적 복수를 한 점이 확인되면 재판부가 '피고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감액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과 관련된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사적 복수를 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간자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유부남 B씨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C씨와 2년간 연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해당 동호회에서 총각 행세를 하며 C씨를 유혹했다면 어떨까요?

    C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미혼끼리 평범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가 되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상간자 측에서 일부러 '상대방이 기혼인 것을 모른 채 만났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와 같은 원고 측에서는 피고인 상간자가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와의 불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배우자와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해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