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무엇이 문제일까
상간자 소송은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을 때, 기혼자의 배우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2~3천만 원 이하로 결정됩니다. 특별히 고려할 요소가 있으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도 아니고,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감액되면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판결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혼인신고까지 한 뒤 수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씨가 미혼 여성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B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3천만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외도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과 B씨가 C씨를 찾아가 수차례 폭언을 퍼부은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낮추어 선고했습니다.
3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으니 C씨에게 유리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다소 적게 느껴지더라도, 판결문에는 C씨가 A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B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B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명시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불륜 기간과 내용까지 함께 기재되기도 합니다.
C씨에게는 한순간의 일탈이나 실수였던 기혼자와의 연애가 '판결문'이라는 지울 수 없는 형태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지급하고 끝내면 그만이지만, 불륜과 관련해 판결을 받은 기록은 사라지지 않아 일종의 '주홍글씨'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영부영 대응하다가는 위자료 지급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물론이고, 기혼자와 오랜 기간 연애를 즐기며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을 평생 짐처럼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장을 소명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기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형성했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책임을 완전히 벗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배우자와 완전히 남처럼 살고 있다거나, 배우자와는 껍데기만 공유하는 사이라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할 것이라는 말로 속였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 본인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말 자체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므로, 상간자로서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간자 소송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책임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아내 B씨 몰래 여성 C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본인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C씨는 '평범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이직 준비로 저녁과 주말에 공부를 한다고 말하며 연락 빈도를 줄이더라도, C씨가 A씨의 혼인 여부를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연인관계라고 믿고 관계를 이어오던 중 A씨의 아내 B씨가 느닷없이 상간자 소송을 걸어온다면, C씨로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C씨는 본인도 A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상간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할 방법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는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은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내용을 검토한 뒤 피고 측에 송달합니다. 이후 피고가 해당 사안에 대해 하고자 하는 말을 작성해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를 '답변서'라고 합니다.
이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은 원고 측 소장과 피고 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이 소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한 반면 피고 측이 답변서를 감정 중심으로 구구절절 작성해 놓았다면,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본인의 입장을 가장 정확히 밝히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인관계 형성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자료 책임과 소송 부담을 피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모르쇠로 일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본인을 어떻게 속였는지, 본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기록이나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 녹음 기록 등이 있다면 신속히 확보하여 본인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야 합니다.
피고 측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속아 기혼 사실을 모른 채 연인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피고 측은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자'라는 낙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 측이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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