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끼리의 합의일 뿐 법원 상속포기가 아니어서,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그대로 남고 채권자에게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각서에 '재산을 안 받겠다'고 쓰면 상속포기가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반면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내 몫을 0으로 적는 것은 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합의입니다. 서류에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도 법원 신고가 없으면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상속인이고, 빚에 대한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두 방식은 절차·기한·채권자에 대한 효력에서 갈립니다
| 구분 | 법원 상속포기 | 각서·협의서로 재산 안 받기 |
|---|---|---|
| 방식 |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심판을 받음 | 상속인 사이의 서면 합의 |
| 기한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법정 기한 없음 |
| 상속인 지위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상속인 지위 유지 |
| 빚에 대한 책임 | 물려받지 않음 | 법정상속분대로 부담 |
| 채권자에 대한 효력 | 채권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음 | 채권자 동의가 없으면 내세울 수 없음 |
|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 | 포기한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 |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이 귀속됨 |
표에서 갈림길은 '채권자에게 통하느냐'입니다. 법원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없애므로 채권자도 따라야 합니다. 합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약속이어서 채권자는 그 약속에 묶이지 않습니다.
빚을 한 사람이 맡기로 합의해도 채권자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배우자 없이 자녀 세 명만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입니다. 빚은 각자 약 3,333만 원씩 나뉩니다. 막내가 '나는 재산을 안 받을 테니 빚도 없다'는 각서를 써 두었더라도, 채권자는 막내에게 약 3,333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큰아들이 빚을 모두 갚기로 한다'고 협의해도 같습니다. 금전 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빚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나뉘어 넘어갑니다. 법원은 상속인끼리 달리 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합의는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약속, 곧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막내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면, 형제 사이의 합의를 근거로 큰아들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큰아들에게 돈이 없다면 그 청구는 소용이 없고, 막내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떠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다가 사망 통지를 뒤늦게 받은 경우에는 이 '안 날'이 쟁점이 됩니다.
기한과 관련해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곧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외로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까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남는 재산은 상속인이 가집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포기와 달리 책임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후순위로 넘어가는 구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녀(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에게는 빚이 가지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한 번 한 상속포기나 승인은 3개월 안이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길은 있지만 좁습니다. 신고 전에 재산과 빚을 최대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이미 '재산을 안 받겠다'는 각서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을 일부 쓰거나 처분한 경우, 빚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고민되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 친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라 가족 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안 날'이 언제인지와 이미 한 행위가 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기한 계산, 재산·채무 확인, 신고 방식 선택을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이나 기한이 남아 있을 때가 선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각서를 써줬는데 효력이 있나요
각서는 형제 등 상속인끼리의 합의로는 의미가 있지만 법원 상속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남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는데 협의서에 재산을 안 받기로 했다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보아 법정상속분만큼 빚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포기하면 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의 자녀(손자녀)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한 뒤 마음이 바뀌면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길은 있으나 좁게 인정됩니다. 신고 전에 재산과 빚을 최대한 확인하고 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