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5분 읽기

아내에게 맞는 남편의 이혼소송, 폭행·폭언 증거 확보 방법

아내의 폭행과 폭언을 겪는 남편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과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사진, 진단서 준비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이라고 하면 으레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신체적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크게 바뀌면서 최근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 아주 위험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가스라이팅을 당한 채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 때문에

맞고 사는 남편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성격이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했더라도, 아내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약해져 결국 소송을 취하하시기도 합니다. 또 아내 측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아내의 폭행과 폭언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고 사는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여성을 약자로 보는 인식이 있어, 입증자료를 토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이혼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이혼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폭언을 하는 경우라면 욕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해 두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몸에 상처가 남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처는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의 끊임없는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적인 질병까지 얻으셨다면,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치료내역과 진단서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2019년 7월경 돈을 못 벌어온다는 이유로 뺨을 다섯 차례가량 세차게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당연히 반박하게 되는데, 이때 "홧김에 때린 것은 맞지만 다섯 차례나 때리지는 않았고 한두 차례였으며, 바로 사과도 했다"는 식으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가 스스로 폭행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 이처럼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를 상세하게 주장하는 것도 이혼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사례

A씨는 자신보다 5살 연상인 아내를 만나 2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A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사실상 전업주부로서 아내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감정을 남편 A씨에게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돈을 못 벌어온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종종 물건을 던지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와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이어졌고, A씨는 결국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맞고 산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던 A씨는 이 사실을 숨겼지만, 아내에게 맞아 생긴 흉터 때문에 결국 부모님께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A씨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내 B씨는 폭행과 폭언을 부인했지만, A씨에게는 맞은 상처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가 있었고, 통화내역을 녹음한 자료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약 2,5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맞고 사는 남편분들 중에는 아내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에 창피함을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폭행하고 폭언을 내뱉는 것은 결코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이며,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창피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폭행과 폭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혼소송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형사적 조력까지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도를 넘은 폭행과 폭언에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셔서 새로운 나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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