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8분 읽기

양육비 산정 기준표, 법원은 월 금액을 무엇으로 정하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액을 잡고,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가정 계산과 증액·감액 사유, 소득 자료 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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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영수증, 아이 책가방이 놓인 탁자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 금액을 잡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의 몫을 정합니다.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지급하는 쪽의 다른 부양 의무 같은 사정에 따라 표의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협의로 정할 때도 양육비부담조서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양육비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 돈인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먹고 입고 배우고 치료받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나누어 부담하는 돈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지 않는 쪽도 부모라는 지위에서 비용을 나눠 내야 하므로, 양육권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해 온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참고 기준이며, 여러 가정법원이 이를 널리 참고합니다. 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 표준 양육비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실제 금액은 최신본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의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월 금액이 나오는 순서는

산정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 1단계: 부모 각자의 월 소득을 확인합니다.
  • 2단계: 두 소득을 합산해 기준표의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 3단계: 자녀의 나이 구간과 만나는 칸에서 표준 양육비 범위를 읽습니다.
  • 4단계: 그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의 몫을 계산합니다.
  • 5단계: 자녀의 특별한 사정과 부모의 형편을 반영해 금액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월 소득이 400만 원, 어머니가 200만 원이고, 자녀 1명을 어머니가 키우며, 기준표의 해당 칸 표준액이 월 12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구분아버지어머니
    월 소득(가정)400만 원200만 원
    소득 비율약 66.7%약 33.3%
    표준액 120만 원 중 몫80만 원40만 원

    이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월 8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어머니의 몫 40만 원은 아이를 키우며 직접 쓰는 비용으로 봅니다.

    흔한 오해는 키우는 쪽이 더 많이 벌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비율 계산에서는 상대의 소득이 낮을수록 몫이 줄 뿐, 소득 차이만으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쪽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사정은 무엇인가

    기준표는 평균적인 가정의 평균적인 지출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 가정의 사정은 마지막 단계에서 가감됩니다.

    올라가는 쪽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치료비·특수교육비가 계속 드는 경우
  • 혼인 중 사립학교나 예체능 교육을 부모가 함께 감당해 온 경우
  • 자녀가 여러 명이라 개별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 내려가는 쪽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하는 쪽이 재혼 가정의 자녀 등 다른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지급하는 쪽이 큰 병에 걸렸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가 가장 다툼이 잦습니다. 무직이라고 주장해도 일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법원이 일정한 소득을 가정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이므로,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이면 통장 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로 실제 형편을 보여 줘야 합니다.

    소득 자료와 합의 문서는 어떻게 갖춰야 정한 금액이 힘을 갖나

    소득 자료는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지 않거나 줄여 말하면, 소송 중에는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간 지출을 보여 줄 학원비, 병원비, 어린이집 납입 내역도 함께 모아 두면 가감 사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한 금액을 문서로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미지급 때의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 재판이혼·조정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가 적혀 있으면 마찬가지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메신저 약속이나 각서만 있는 경우: 지급이 끊기면 먼저 법원 절차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금액, 매월 지급일, 입금 계좌,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끝나는 시점은 성년이 되는 때(만 19세)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 졸업까지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한 번 정한 금액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한 뒤 실직, 큰 질병, 자녀의 진학처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할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상대방이 자영업이거나 현금 거래가 많아 실제 소득을 알기 어려울 때, 자녀의 치료비나 특수교육비처럼 표에 담기지 않는 지출이 클 때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한 금액이 표 기준과 크게 다르거나, 이혼 후 사정이 달라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은 소득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천안에서 양육비 산정과 합의서 문구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미지급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형식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법령이 아니라 법원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이라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금액을 주장하려면 자녀의 치료비나 부모의 형편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 소득이 더 높으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 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키우는 쪽 소득이 높으면 상대의 몫이 줄어들 뿐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몇 살까지 주나요?

    법원은 통상 자녀가 성년이 되는 때(만 19세)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대학 졸업 때까지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나요?

    정한 뒤 실직, 큰 질병, 자녀의 진학처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바뀐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할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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