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6분 읽기

요양보호사 낙상사고 책임과 사직서 강요 부당해고 대응

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났다고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질까요? 과실 판단 기준과 강요된 사직서의 부당해고·강박 여부, 사고 직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요양보호사분들은 ‘낙상사고’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제보된 사례 하나를 보면 이런 걱정이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한 요양보호사 A씨는 목욕 도중 협조를 거부하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려다 어르신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 이후 기관은 CCTV를 확인하고는 곧장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시간 넘게 강요를 받아 시말서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데 있죠. 그럼 정말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타당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낙상사고, 과연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책임일까요?

낙상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뇌질환, 고령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신체 균형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돌봄지침이나 교육받은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욕 후 옷 입히기를 거부하는 어르신에게 충분히 기다리고 설득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한 낙상사고가 요양보호사의 100% 과실로 보기는 어렵죠.

물론 CCTV나 기록이 없으면 보호사 입장에서 입증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고 직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직서 강요, 정말 ‘자발적 퇴사’인가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은 보호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종종 요양보호사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위법한 방식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직서를 강요받아 쓴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죠. 다만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기관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했다고 간주되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해요.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 즉각적인 보고 어르신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시설 관리자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응급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고가 늦어지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죠.

▶ 상세한 기록 남기기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두세요. 어르신의 행동, 본인의 대응, 주변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확인 요청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CCTV 영상 확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직서 작성은 절대 신중하게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사직서를 내면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Q1.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우선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확인을 요구하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Q2. 어르신이 저항하거나 협조를 안 해서 발생한 낙상사고도 요양보호사 책임인가요?

A2. 그런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해요. 보호사 혼자 과실을 전부 뒤집어쓸 상황이 아니죠. 어르신의 행동 특성과 돌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Q3. 이미 사직서를 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번복할 수 없을까요?

A3.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해요.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셨다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현장은 늘 위험과 책임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낙상사고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기관과 보호자 그리고 시스템이 함께 나눠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적 안전망과 함께 보호사 스스로도 권리 보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상담문의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변호사와 법률상담문의.. : 네이버블로그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