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고, 요양원은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A 요양원이 서류를 조작해 공단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단은 그간 A 요양원에 지급한 각종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지급한 비용을 모두 돌려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간이 길면 환수 예정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조금 환수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요양원의 부담은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안변호사상담을 통해 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오해를 풀고, 환수나 영업정지 처분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포스팅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보조금 환수조치, 어떤 경우에 이뤄질까?
요양원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그간 받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건강보험공단은 A 요양원이 위생원들을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7억 3천8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위생원의 고유 업무는 '세탁'인데, A 요양원의 위생원들은 세탁을 주 업무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위생원들을 근무 인원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었습니다.
공단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A 요양원은 7억여 원의 큰 금액을 내어줘야 합니다. 사실상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단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만 취하려 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요양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입소자들도 새로운 요양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수개월 이상의 영업정지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열더라도 이전 수준으로 영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입장에서 보조금 환수와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원이 고의로 서류 등을 조작해 공단을 속이고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원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안이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은 공단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며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대응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요양원의 대응 방법은?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A 요양원은 공단의 환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위생원의 업무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위생원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세탁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더 많이 수행했다고 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A 요양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 요양원은 보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요양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 결과 공단은 전체 환수 청구 금액 7억 3천80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800만 원만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을 설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단 역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양원 운영자도 분쟁 초반부터 법률 규정과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취소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다투게 됩니다.
요양원은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 처분이 취소되도록 입장소명 방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단의 처분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요양원의 업무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 처분의 무게를 덜어내는 쪽으로 판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이 절차나 서류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일이 있다면, 고의가 아닌 착오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천안변호사상담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며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자연스럽게 요양원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양원 운영자께서는 이러한 법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요양원 운영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마음 놓으시는 순간까지, 법무법인 정음이 믿을 수 있는 실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전화법률상담: 법률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