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9분 읽기

이혼소송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기한과 조정부터 판결까지 순서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조정기일, 변론, 판결, 이혼 신고까지 단계별 순서와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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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탁자 위에 놓인 우편 봉투와 열쇠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 증거조사, 판결 순으로 이어지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면 답변서와 별도로 반소가 필요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항을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입니다

이혼소송의 소장은 법원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원고가 낸 소장의 사본인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 하고, 내가 받은 날이 송달받은 날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에 적힌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가정해서 2026년 10월 13일에 받았다면 30일째는 11월 12일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흔한 실수는 우편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수령하지 않아도 사건은 멈추지 않고, 법원은 송달 방법을 바꿔 가며 절차를 이어 갑니다. 반대로 30일을 넘겼다고 답변서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기일 전에 내 입장이 들어가 있어야 재판부가 양쪽 주장을 알고 시작합니다.

답변서에는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입장을 나눠 씁니다

소장에는 보통 여러 청구가 묶여 있고, 항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혼 청구: 이혼에 응하는지, 소장이 적은 혼인 파탄 경위가 사실과 다른지
  • 위자료 청구: 상대가 주장하는 잘못이 실제로 있었는지, 오히려 상대 책임은 없는지
  • 재산분할 청구: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기여도, 혼인 전 재산처럼 제외해야 할 재산
  • 자녀 관련 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청구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혼만 청구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면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소를 내야 합니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재판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청구입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정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고 이혼 청구가 상대 주장대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증거로 이혼 사유를 따집니다. 다만 반박하지 않은 주장이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 정리된 채 첫 기일이 열리고, 반소 시기도 놓치기 쉽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접수와 송달: 원고가 소장을 내면 법원이 형식을 검토한 뒤 피고에게 보냅니다. 주소가 맞지 않으면 보정 절차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3. 조정 회부: 이혼소송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하며,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보내고 조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합니다.

    4. 변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부로 돌아가 변론기일이 열리고,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5. 증거조사: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하고, 재산이 쟁점이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6. 판결 선고: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7.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1심 판결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쟁점이 많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다툴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이혼이 확정되고, 불성립하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나 담당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절차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기일을 더 잡기도 합니다. 결과에 따라 이후가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조정 성립조정 불성립
    결과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합니다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이 진행됩니다
    불복항소 같은 통상의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주의점양육비·재산분할 조항이 그 자리에서 확정됩니다증거 제출과 기일 때문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법원이 합의 대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2주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조정에서 흔한 실수는 분위기에 밀려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급 금액과 시기, 부동산 이전 방법, 면접교섭 일정이 나중에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살펴야 합니다.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이 쟁점이면 조정기일 전에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대의 재산 내역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같은 제도를 씁니다. 신청은 주로 변론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떤 재산이 쟁점인지는 조정 단계부터 윤곽이 잡힙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 자료, 대출 내역, 퇴직금 관련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조정안을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주로 돌보았는지가 양육자 지정의 핵심입니다. 등하원, 식사, 병원 동행, 학교 연락처럼 일상의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조사와 변론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답변서 하나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아래 사정이 겹치면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장에 부정행위나 폭언 같은 유책 주장이 담겼는데 사실과 다르고, 반박할 증거가 흩어져 있을 때
  • 주택·상가·회사 지분·퇴직금처럼 분할 대상이 크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될 때
  •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가 이미 아이를 데리고 나간 상태일 때
  • 가정폭력 사정이 있어 조정기일에 상대와 마주치기 어려울 때
  • 이혼에는 응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 이런 사안은 소장의 청구 취지, 송달받은 날짜, 상대가 낸 자료를 먼저 놓고 답변서의 방향과 반소 여부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이므로 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사정이 복잡하다면 그 기한 안에서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소장 받았는데 답변서 안 내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상대 주장대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증거로 이혼 사유를 심리합니다. 다만 내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재판이 시작되고 반소 시기도 놓치기 쉬우므로,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이 이어지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출석을 명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장 받았는데 저도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답변서에 적으면 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반소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협의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에 부부가 합의하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조정·화해 절차에서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항이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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