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은 단연코 큽니다.
"왜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라고 분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산분할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은 간단히 말해서 현재 가치입니다. KB시세가 없는 빌라나 주택, 땅 같은 것은 감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현금성 자산, 예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어떨까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해지하지 않았고 해지할 계획도 없는데 왜 이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퇴직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퇴직할 예정이 없어도 예상 퇴직금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특히 예금 채권은 변론 종결일 당시의 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소송 제기일이나 별거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혼인 전후 퇴직금 계산의 문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5년을 다녔고 결혼 후 5년을 더 다녀 총 10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을 조회했을 때 10년 치 퇴직금이 나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인 기간 중에 축적한 퇴직금만 분할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직 기간이 길수록 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죠.
퇴직금 계산 방법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 조회 시 특정 기간을 설정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혼 시작 시점부터 별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들이 이를 직접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퇴직금이 1억 원이고 재직 기간이 15년인데 혼인 기간이 8년이라면, 전체 퇴직금 중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금액만을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계산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금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자기 퇴직금 중 일부만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기여도에 반영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도에 실제 반영되는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 사례
다음은 구체적인 계산 사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비율: 혼인 기간 / 전체 재직 기간 = 8년 / 15년 = 0.533 (약 53.3%)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퇴직금: 총 퇴직금 × 혼인 기간 비율 = 1억 원 × 0.533 = 5330만 원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5330만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셨으니 제가 드릴 조언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퇴직금과 보험들의 예상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명시 결정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험사의 경우 예상 해지환급금을 조회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납입한 보험료와 퇴직금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과 퇴직금 조회 방법
지금 당장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퇴직금을 조회하고 캡처하세요.
보험사에 전화해 예상 해지환급금을 팩스로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하셔도 되지만, 본인이 간단히 조회해두는 것이 시간과 수고가 가장 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조언 드리자면, 문서화되지 않았고 추후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혼인 파탄 이후에 축적된 재산까지 나누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자료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했고 꼼꼼한 재산분할을 원하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기 위해 오늘 드린 정보들로 부디 깔끔하게 끝을 준비하시고, 멋진 새로운 시작을 기원합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대표전화 041-568-111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