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5분 읽기

이혼소송 중 외도, 불리하게 작용할까? 판례로 보는 위자료 쟁점

이혼소송 중 외도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통죄 시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불리하게 작용할까?

이혼을 하려면, 특히 재판을 통해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외도는 다른 어떤 사유보다도 강력한 사유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혼 조건 등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중 외도는 어떨까요?

이 사안은 보통의 외도 사건보다 좀 더 복잡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는 것은 이미 혼인이 파탄 났다는 뜻인데, 그 와중에 외도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법적 시각은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혼소송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미 부부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외도의 책임 역시 크게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부부 사이에 몸도 마음도 다 떠난 상황이므로 외도의 비난 가능성도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해석해보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외도가 벌어졌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간통죄가 형사재판으로 처벌받던 시기에 내려진 판결로, 이혼소송 중 외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건은 ㄱ씨 측에서 남편 ㄴ씨가 계속 폭행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ㄴ씨 역시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ㄱ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이혼과 별개로 간통 재판이 열렸고, ㄴ씨와 내연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ㄴ씨 측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ㄴ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부부 사이가 별거 상태에 이르렀고, 간통을 하기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밝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인에게 간통에 대한 고소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소심이 열렸고, 2심 재판부는 ㄴ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인이 ㄴ씨에 대해 꼭 이혼 의사를 표명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ㄴ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조건으로 한 이혼 의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가사조사관 측의 조사보고서만으로는, 단순한 이혼 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까지 포함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ㄴ씨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ㄴ씨를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록 부부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양측의 의사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며, 이혼 의사 역시 명백하게 합치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 할 수 있는 '종용에 대한 의사표시' 역시 그 합의 안에 포함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여부는 서면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 당사자 쌍방이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판례는 간통죄가 형법상 다루어지던 시절에 나온 판결입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형법상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외도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는 지금이나 과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혼소송 중 외도가 잘못이냐 아니냐가 확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이혼소송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만큼 법적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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