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할 때는 이혼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사유가 무척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저질러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클수록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도 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위자료 분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 원고 측의 무리한 위자료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피고 측이 민법 제840조 상의 유책사유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때 피고 측의 유책 행위가 심각할수록, 유책 행위가 이어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이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입증할수록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B씨는 장기간 외도를 저질러왔고, 외도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낳았으며 A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A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도 A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A씨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오랫동안 신경정신과 진료 및 전문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을 제출하며 B씨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가 위자료 책임을 벗거나 위자료 금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유사 사건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재판부가 A씨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B씨 측에서는 A씨가 요구한 위자료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먼저 판단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절대 못 준다'고 주장해도,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원고 측 위자료 청구가 부당한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경우는 원고 측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큰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황, 또는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피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고 측은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방안을 찾아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위자료 기각 성공 사례>
이혼은 관계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 없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실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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