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44분 읽기

친권양육권변경 청구,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과 기각 사례

친권양육권변경은 현재 양육자의 결격사유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 국적 모친의 변경 청구가 기각된 사례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친권양육권변경, 다툼이 커진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부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결정한 뒤 헤어져야 합니다.

이때 결정된 사항은 이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꾸기 쉽지는 않지만 사정이 있다면 바꿀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친권양육권변경입니다.

다만 친권이나 양육권을 바꾸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현재 양육권이 없는 측은 물론 가진 측 역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거 자격이 부족해 양육권 등을 얻지 못한 측이 뒤늦게 원한다 하더라도, 현재 양육권을 가진 측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친권양육권변경 문제에서 자격 여부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다른 결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따질 때 보통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만, 꼭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외에 아이 본인의 의사, 양육 의지와 교육법,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변경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재판부에서도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우선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외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딸을 낳자마자 이혼을 요구받았고, 결국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벌인 케이스였습니다. 외국인 신부 측은 양육 의사가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한국 국적의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취지로 변경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국적 여성 ㄱ씨, 한국 국적의 남편 ㄴ씨, 그리고 ㄴ씨의 전 부인이었던 ㄷ씨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ㄱ씨와 ㄴ씨가 결혼할 당시 ㄴ씨는 이미 ㄷ씨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딸 두 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출생 직후부터 ㄴ씨의 전 부인인 ㄷ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ㄴ씨는 둘째 딸이 태어난 뒤 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ㄷ씨와 재결합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ㄴ씨가 단순히 아이를 가지기 위해 ㄱ씨와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ㄱ씨 또한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특히 본인이 낳은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남편인 ㄴ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양육 그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즉 아이 입장에서 누구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따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녀와의 관계, 양육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ㄴ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친모인 ㄱ씨에게는 매달 한 번씩 전 남편의 집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윤리적으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씨받이'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모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나아가 키우고 싶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이들이 친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ㄱ씨에게 불리한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정과는 별개로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는 아이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에 방해가 되는 사안이 있다면 친권양육권변경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친권양육권변경을 주장한다고 여기더라도 법적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대리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면서 상황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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