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법이 정한 표준 금액이 없고 계약으로 정해지며, 맡는 단계(수사·1심·항소심), 쟁점 수, 구속 여부, 합의 대행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에 각각 수 주에서 수 개월, 기소 후 1심에 다시 수 개월이 걸리는 것이 통상이고, 구속 사건은 1심 구속기간이 갱신을 거쳐 최대 6개월이라 진행이 더 빠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에는 법이 정한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하는 보수입니다. 법원이나 국가가 정한 요율표가 없고, 같은 혐의라도 맡는 범위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혐의는 얼마'라는 일률적인 답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보수는 보통 수사 단계, 1심, 항소심처럼 단계를 나눠 약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의 선임 효력은 기소 후 1심까지 이어지지만, 항소심에서는 새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야 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했고, 검찰이 기소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하려 한다면, 기존 계약이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추가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헷갈리기 쉬운 지출도 나눠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 벌금, 공탁금은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별도의 돈입니다. 변호사가 합의 과정을 대행하는 것과 합의금 자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용은 사건의 단계, 쟁점 수, 구속 여부, 기간이 가릅니다
비용을 정하는 요소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 | 비용에 미치는 방향 |
|---|---|
| 맡는 단계 | 수사만 맡는지, 1심까지인지, 항소심까지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 쟁점 수 | 혐의가 여러 개이거나 혐의 자체를 다투면 검토할 기록과 준비할 서면이 늘어납니다 |
| 구속 여부 | 구속 사건은 접견, 영장심사 대응처럼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업무가 생깁니다 |
| 피해자 합의 | 합의 대행을 계약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재판 기간 | 기일이 많아지고 증인신문이 길어질수록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
같은 단계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의 양이 다릅니다. 인정 사건은 양형 자료와 합의에 무게가 실리고, 부인 사건은 기록 검토, 증거 탄핵, 증인신문 준비가 중심이 됩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그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는 결과와 무관하게 단계별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얼마를 더 낸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얼마를 더 낸다' 같은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짚어 보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처리한 업무의 양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처리된 업무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단계별로 무엇을 하면 어느 정도가 소진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1심 선고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걸립니까
법이 기간을 못 박아 둔 단계는 많지 않아서, 통상의 범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속 여부와 약식 절차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속된 사건은 법이 기간의 상한을 정해 둡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으로 구속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최대 20일로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이 최대 30일입니다. 기소된 뒤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갱신을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구속 사건은 이 한도 안에서 재판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므로, 같은 혐의라도 불구속 사건보다 선고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기일이 밀리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변호인이 준비하고 출석해야 할 일이 늘어나니, 비용 계약에서 '재판이 길어질 때의 처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서면만 받고 '벌금이면 끝났다'고 넘기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흔한 실수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곧바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는 사건,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직접 연락이 어려운 사건도 같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계약 범위가 항소심까지인지 불분명하거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도 기한이 걸린 문제입니다.
비용 문의는 사건 기록과 현재 단계를 본 뒤에야 의미 있는 답이 나옵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에게 상담하실 때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서, 공소장, 약식명령서처럼 현재 단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맡을지, 쟁점이 몇 개인지가 정해지면 비용 구조도 함께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은 빨리 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나요?
선임 시점이 빠르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선임하면 그 효력이 기소 후 1심까지 이어지므로, 계약 범위가 1심까지인지 확인하면 중복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선임하면 진술 준비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비용과 별개의 이점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돈이고, 변호사 보수는 합의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합의 대행이 기본 보수에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쓸 수 있나요?
구속된 경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선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재판 1심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불구속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통상 몇 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고,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신문이 이어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구속 사건은 1심 구속기간이 갱신을 거쳐 최대 6개월이라 그 안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