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9분 읽기

형사합의금 적정 금액, 정해진 기준은 없고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형사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금액표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합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와 죄명별 합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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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용지와 계산기, 봉투가 놓인 책상

형사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표준 금액이 없고,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실제 손해에 위자료를 더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금액은 피해 정도, 사건 경위, 죄명, 합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도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합의금에 법이 정한 금액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돈이고, 법령이나 법원이 정해 둔 금액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숫자나 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뼈대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이란 범죄로 입은 피해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회복해 주는 돈을 말합니다. 치료비·휴업손해 같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친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합의금을 낸다고 해서 형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서 참작되는 구조입니다.

합의금은 무엇에 따라 오르고 내리나

같은 죄명이어도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아래 요소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피해의 크기: 진단 기간, 치료 기간, 후유증이나 흉터, 재산범죄라면 피해액
  • 실제 지출과 손해: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사건 경위와 가해자의 태도: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계획적이었는지,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 죄의 종류와 피해자 수
  • 가해자의 전력과 사건이 진행된 단계
  •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료비 120만 원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80만 원이 서류로 확인되면 실제 손해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가 협의의 핵심이 됩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어서 피해 정도와 경위를 서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기대치가 갈립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낼수록 형이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금액의 크기보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가해자의 형편에 비추어 무리한 금액을 맞추는 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합의의 효과는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자체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분반의사불벌죄·친고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그 밖의 범죄(상해, 사기, 성범죄 등)
    합의서의 효과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 시한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정해진 시한은 없으나 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처벌 가능성이 그대로 남습니다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일정 부분 반영됩니다
    합의금의 의미처벌불원과 맞바꾸는 성격이 강합니다피해 회복의 증거로 쓰이는 성격이 강합니다

    시한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고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하고, 이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도 이 점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럼 피해자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죄명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의금을 얼마까지 감당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합의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시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사건을 끝내기보다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항소심에서도 참작은 되지만 1심 선고 전에 마치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통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건 접수와 조사 통지를 받으면 죄명과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합의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결됩니다.

    3. 피해자의 요구와 실제 손해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협의합니다.

    4.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한 대로 지급합니다.

    5. 합의서를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2단계에서 피해자가 답을 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합의를 기다리느라 출석이나 진술 준비를 미루지 않도록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와 합의가 안 될 때 흔한 실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부탁합니다.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은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합의금만 보내고 합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지급한 돈이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 작성 날짜, 피해자의 서명과 연락처, 신분증 사본이 빠져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합의서만 받으면 끝난다고 믿습니다. 상해나 사기 사건에서 합의서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 피해자 측이 실제 손해와 동떨어진 금액을 요구해도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손해 범위를 넘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형사공탁 같은 제도로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지만,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을 때 범위를 따져 보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이 문구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이런 사정이면 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요구 금액이 실제 손해와 많이 다를 때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사건에 죄명이 여러 개 걸려 있어 합의가 일부에만 효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서 문구와 지급 시기는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서명 전에 문안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폭력범죄나 상해처럼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을 어느 선까지 준비할지도 이 판단과 함께 정해집니다. 천안의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에게 조사 통지서와 사건 경과를 가지고 오시면 죄명과 단계에 맞는 합의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답이 없는 대신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자료로 정리하고, 죄명에 따른 합의의 효과를 확인한 뒤 시기를 정하면 불필요한 지출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합의금 안 주고 합의서만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면 금전 지급 없이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증거이므로 지급 없는 합의는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서명과 날짜가 있는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형사합의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문구가 없거나 모호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작성 단계에서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안 되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가해자의 전력, 사건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봅니다. 합의가 끝내 어려우면 형사공탁 같은 제도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당사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언제 써 줄지, 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는 지급 시기와 서명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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