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6분 읽기

결혼 10년 재산분할 기여도, 별거 기간도 포함될까?

혼인 10년이면 전업주부 기여도 50%가 인정될까요? 실질적 혼인 유지 기간과 별거 사례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가사와 육아, 시부모님 봉양 등을 도맡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아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간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기울였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자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분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가사노동과 육아, 시부모님 봉양 등을 전적으로 담당했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아내와 남편 양쪽의 노력과 희생이 합쳐져서 가정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인 기간 동안 아내 측이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돈을 단 1원도 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부로서의 본분을 충분히 다했다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혼인 기간이 충분히 길었고 ▲그동안 가사와 자녀 육아, 집안 행사 등을 아내가 직접 챙기며 가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적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 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바라는 전업주부 A씨,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소규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금융권에서 일하던 남편 B씨와 결혼한 직후 아이를 갖게 되면서 퇴직했습니다. 남편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있으니 언제든 재취업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A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입덧으로 고생할 무렵부터 남편 B씨의 외도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자녀를 출산한 뒤에도 B씨는 외도 상대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B씨에게 별거를 제안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은 그 후 10년 가까이 따로 살았습니다. 다만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직장을 그만둔 채 자녀를 돌보게 된 A씨에게 B씨가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 주는 등 부부로서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7년이 흘렀고, 결국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려 합니다. B씨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전업주부인 쪽의 기여도가 50%가량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이뤄집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전업주부인 아내 쪽도 해당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절반가량의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혼한 지 11년째이고 자녀를 A씨가 홀로 양육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지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별거 전 3년뿐입니다. 별거 이후에는 부부로서 공동체의 삶을 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 측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별거 기간 동안 남편 B씨가 전업주부가 된 아내 A씨와 자녀의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았다면, 이 점을 입증하며 밀린 생활비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B씨가 꾸준히 두 사람 몫의 생활비를 송금해 왔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혼인파탄 사유 제공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물론 결혼 직후 B씨의 뜻에 따라 A씨가 직장을 그만둔 점이나 별거하는 동안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이뤄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0%가량의 높은 기여도 및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혼인 상태를 유지한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된 기간과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돌본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리적인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면서 이혼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맞은 입장 소명 전략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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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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